• ▲ 아베ⓒYTN 뉴스캡처
    ▲ 아베ⓒYTN 뉴스캡처



    일본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작년 7월부터 역대 내각이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마무리됐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가결되면서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하지만 이번에 성립한 안보 관련법은 심의 과정에서 헌법학자와 전직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 등 다수 전문가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대다수의 일본 국민이 안보 법제 정비로 일본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리거나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보 법안 추진 구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