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지난 2010년 불법정치자금 9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원 선고를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기소시점부터 이날 확정판결까지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특히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이 무려 2년 동안 선고를 뒤로 미루면서, “사법부가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