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천시는 고방사 아미타설법여래도(보물 제1854호)가 지난 4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됐다.ⓒ김천시 제공
    ▲ 김천시는 고방사 아미타설법여래도(보물 제1854호)가 지난 4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됐다.ⓒ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시장 박보생)가 고방사 아미타설법여래도(보물 제1854호)와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보물 제1859호)이 지난 4일 문화재청 고시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고방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1688년에 조성된 후불화로 민원(敏圓)을 수화승으로  죽총(竹䕺), 경찬(竟粲), 각림(覺林) 등 총 4명의 화승이 그린 것으로 전해진다.

    수화승 민원은 17세기 후반에 활약한 화승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전하는 작품은 이 작품이 유일한 작품으로 그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고방사 아미타설법여래도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에 아미타불과 8대보살, 용왕과 용녀, 10대 제자 중 6제자, 사천왕, 팔부중 일부 등을 배치한 간단한 구성을 보여준다.

    본존의 키형 광배를 비롯해 높은 육계표현, 천공 바탕에 표현된 화문, 채운의 끝부분에 흰색을 칠해 강조하는 기법, 불보살을 제외한 존상 얼굴에 바림을 이용한 음영법 등 17세기 후반 불화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 ▲ 김천시는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보물 제1859호)이 지난 4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됐다.ⓒ김천시 제공
    ▲ 김천시는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보물 제1859호)이 지난 4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됐다.ⓒ김천시 제공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은 ‘순치팔년신묘사월’(順治八年辛卯四月-1651년)이라는 묵서기가 확인됨으로써 대웅전의 중건과 함께 제작된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목조 불단이다.

    1668년 작품으로 보이는 삼존불상과 벽화·단청, 그리고 1744년 삼존후불탱화와 함께 예배대상과 한 세트를 이루며 조성된 점에서 조선후기 불전 건축의 내부 장엄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예이다.

    17세기 중반의 대표적인 편년 자료인 동시에 조선 후기 수미단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소재와 문양들을 디오라마식으로 장식한 점과 내부에 조각된 고부조의 투각, 화려한 채색법을 통해 조선후기 목공예의 진수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수미단의 장엄과 조각적인 명에 있어 당시 불교 목조각의 최고의 정수를 보여준다.

    한편 김천시는 국보 1점, 보물 17점 등 국가지정문화재 23점으로 도지정문화재 38점과 함께 총 61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