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조OO과의 법정공방 종지부‥이틀 뒤로 연기12일엔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선고 예정


  • 당초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피고인 조OO(34)의 위증혐의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26단독 재판부는 지난 9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각각 공판기일변경명령을 발송하고 선고 공판을 이틀 뒤로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년간 끌어온 류시원-조OO 커플의 '최종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관 514호 법정에서 열리게 됐다.

    선고 공판은 피-고소인 쌍방간 신문과 변론이 모두 종결된 뒤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심리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기일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을 보면 지난달 22일 검찰에서 증거신청서를 제출하고, 변호인 측에서 준비서면을 낸 것이 마지막이다. 그렇다면 공판 하루 전 날 갑작스레 기일이 변경된 이유는 뭘까?

    취재진은 지난 9일 류시원 측의 출석 여부를 묻기 위해 소속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핸드폰에서 들리는 소리는 "상대방이 해외 로밍 중입니다"란 안내 멘트 뿐이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마찬가지였다. 공판 전 날까지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그 사람이 재판과 무관한 인물이거나 공판 기일이 변경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관계자는 예정된 공판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다.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기일 변경은 재판부나 류시원 측에서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건 당사자 측에서 스케줄 문제로 불가피하게 날짜를 재조정했을 수도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12일 오후에는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고 공판도 열린다는 점이다.

    류시원의 전 아내 조OO의 공판은 오후 2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공판은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상대적으로 취재진의 포커스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간대가 겹치고 재판 장소가 다른 만큼, 사회부 소속 기자들이라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출석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류시원 측에서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고 기일변경을 요청했을리는 만무하지만 결과적으로 조OO의 공판은 언론의 조명을 '덜 받는' 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목을 덜 받는다고 재판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날 열리는 공판은 두 사람의 오랜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는 의미 있는 재판이다. 특히 2012년 3월 이혼 조정이 시작될 때부터 줄곧 '아내 조OO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해왔던 류시원에게는 이날 공판이야말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류시원은 지난해 11월 5일 아내 조OO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조OO과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아내로부터 폭행 및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피소돼 형사 재판을 받던 류시원은 "아내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항소와 동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 7월 말 류시원의 주장대로 아내 조OO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약식 기소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실이 경미해 정식 재판은 필요없다고 판단해 검찰이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조OO는 애당초 형사 재판에 나올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8월 11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언도 받은 조OO은 판결에 불복, 열흘 뒤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조OO을 법정에 회부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조OO이 법정에서 3가지의 위증을 했다"는 류시원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

    앞선 이혼 소송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둔 조OO은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만큼, 위증 의혹을 부인해 온 조OO은 지난달 21일 이혼 판결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믿는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이날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