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院, "민언련(民言連)을 '從北세력'이라 부를 만한 점 인정된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상대로 승소(勝訴)

    조갑제닷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 정권 편들기를 해온 단체 등을 ‘從北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그렇게 표현할 만한 것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 ▲ 조영환(종북좌익척결단) 올인코리아 대표
    ▲ 조영환(종북좌익척결단) 올인코리아 대표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4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와 조영환(종북좌익척결단 대표) ‘올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인터넷 매체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조 대표는 2013년 5월6일 채널A(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從北세력 5인방’으로 민언련, 한국진보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우리법연구회, 통합진보당(통진당)을 지목했다고 한다.

    조 대표는 당시 방송에서 민언련에 대해 “언론계에서 강정구와 송두율을 비판하는 언론을 비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언론을 공격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한다”며 “우리나라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동을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종북세력의 선동 세력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 같은 조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정구 교수와 송두율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을 벌인 언론을 비판한 것을 두고 ‘從北세력 5인방’으로 규정한 것은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명예훼손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자체는 그 발언상 인정이 된다. 하지만 從北세력의 개념 자체를 從北성향의 어떤 핵심 인사들이 움직이는 단체, 세력이라는 전제 하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민언련의 활동들을 비춰볼 때 그렇게 표현할 만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시(判示)했다.

    조 대표의 발언이 ‘명예훼손 자체는 그 발언상 인정되지만’ 민언련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 ‘從北’으로 규정할 만했다는 판결이다. 민언련은 이에 14일 논평(제목: 막무가내 종북몰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을 내고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두 번이나 연기하며 재판을 질질 끌더니 끝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주한민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언론의 보도내용을 비평하면 그것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 從北으로 낙인찍어도 되는 것이냐”며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 보도에 대한 비평을 하는 인사나 단체에 ‘從北’ 딱지를 붙여도 제지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반발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주> 아래는 ‘팩트파인딩넷’에 게재된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대한 단체설명.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언론 민주화라는 명분 하에 소위 對(대)국민 언론교육, 언론 모니터링 등을 전개해왔지만, 실제로는 국가보안법 폐지, 利敵(이적)단체로 판시된 한총련을 두둔했다. 특히 천안함 爆沈(폭침)과 연평도 포격 후 북한 책임론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려웠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민언련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노무현 정권의 소위 ‘4大입법(‘국가보안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학법’)’에 반대하는 언론보도를 비난하는 성명·논평을 해왔다.

    단체는 2004년 9월6일 ‘폐지반대 논리, 근거없다’는 題下(제하)의 논평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인륜을 파괴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야만적인 법으로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는 망신스러운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4년 12월29일 ‘사실까지 왜곡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가로막으려나’란 논평에서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법안 통과를 가로막으려는 〈조선일보〉의 억지 주장이 날이 갈수록 가관”이라며 국보법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한총련·송두율 옹호

    민언련은 송두율(前 독일 뮌스터대 교수)과 先軍(선군)정치를 옹호해온 한총련 등을 두둔·비호했다. 2003년 8월7일 한총련은 美 8군 종합사격장에 난입, 장갑차를 점거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난동을 벌였다. 그러자 민언련은 同年 8월14일 ‘한총련 후배들의 투쟁은 정당, 마녀사냥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 한총련의 행태를 두둔했다.

    2004년 3월31일 ‘송두율 교수에 대한 중형선고를 우려한다’에서는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송두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메카시즘의 망령을 불러내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구언론들에게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의 빌미를 제공해주었다는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北의 미사일 발사도 한국 언론과 미국 탓으로 돌려

    민언련은 김정일 정권은 옹호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반감을 부추기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2006년 7월15일 ‘일본 극우파 힘 실어주는 조중동은 어느 나라 신문인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부시 정부의 對北 강경정책과 이를 위협으로 느낀 북한의 대응’이라는 큰 틀의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들 신문(注: 조선·중앙·동아일보)은 일본의 ‘선제공격론’을 비판하는 듯이 하다가 결국 그 책임을 노무현 정부에게 떠넘기고 對北(대북)강경론을 펴 일본 우익세력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며 도발 당사자인 북한 대신 한국 언론과 미국을 비난했다.

    민언련은 평택범대위(注: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불법·폭력시위를 비호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언론에 “입을 다물라”고 막말을 했다. 이들은 2006년 5월18일 ‘〈조선일보〉가 꿈꾸는 나라는 무엇인가’라는 논평에서 “〈조선일보〉에 거듭 경고한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평택 문제에 입을 다물라. 그것이 한국 사회를 더 이상 ‘혼란 속으로’ 몰아넣지 않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권 때 공직진출 및 지원 받아

    민언련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권 당시 언론 관련 공직에 많이 진출했다. 2006년 6월14일 확정된 방송위원(차관급)에는 이상희, 최민희(現 민주당 국회의원), 주동황 등 민언련 관계자 3명이 포함됐다. 당시 방송위원회위원장에 선출된 이상희 서울대 명예교수는 민언련 고문이었고,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는 민언련 공동대표,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주동황 광운대 교수는 민언련 정책위원 출신이었다.

    2006년에는 ‘신문발전위원회’에도 민언련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민언련 정책위원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부위원장을 맡았고, 민언련 이명순 前 이사장이 공동대표였던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김영호 공동대표는 위원으로 참여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2006년 7월4일 先軍(선군)정치 등 북한체제를 美化해 온 월간지 〈민족21〉과 좌파매체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을 ‘2006년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었다. 민언련은 2005년 방송위원회에 지원을 신청해 1억 5530만 원을 받았다.

    천안함 爆沈·연평도 포격 ‘北 책임론’ 거론 회피

    민언련은 천안함 爆沈(폭침)·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 책임론은 거론하지 않고, 우리 정부와 언론의 보도를 주로 문제삼았다. 2010년 4월2일 당시 정연우 민언련 대표는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 “아직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일부 언론의 ‘北 소행’ 주장에 대해 “이런 건 결국 민족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 나중에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는 데 굉장히 저해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며 정작 북한 책임론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민언련은 2013년 9월5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교두보로 마녀사냥이 부활하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격을 넘어 ‘종북 숙주론’을 내세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전체를 공격하고 나섰다”며 “‘종북척결론’을 내세우는 동시에 이곳 저곳에 ‘종북 딱지’를 붙이며 마녀사냥에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이석기 사건이 적발된 시기를 문제삼으며 “‘국정원 發(발)내란음모사건’이라는 점에서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