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대표 발의…새누리·새민련 비례대표 다수 동참
  • ▲ 필리핀 태풍 당시 자기 모국을 지원해 달라는 이자스민 의원. ⓒ관련 TV보도화면 캡쳐
    ▲ 필리핀 태풍 당시 자기 모국을 지원해 달라는 이자스민 의원. ⓒ관련 TV보도화면 캡쳐


    2014년 12월 18일, 청와대 문건으로 국회가 소란스러울 때 묘한 법안 하나가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의원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법안 명은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다.

    ‘이주아동의 권리’라고 돼 있지만, 실상은 ‘불법체류자 자녀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내용의 핵심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는 국가와 지자체가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모든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새민련의 정청래 의원과 임수경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 수준은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한참 못 미친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법안이 논란을 일으켰다”는 수준의 보도만 할 뿐 진짜 내용을 전달한 매체는 거의 없다. 대체 어떤 내용일까.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의 실체


    2014년 12월 18일 발의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은 2014년 4월 ‘뉴스 1’이 보도한 이자스민 의원의 원안과는 내용이 일부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았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의 법안 가운데 1조와 2조는 단어의 정의와 정부 정책수립에 대한 것이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3조 ‘기본이념’에 모두 들어 있다.

    법안 3조에는 “모든 이주아동은 존중받으며,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교육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다.

    법안 제9조에는 “이주아동에게도 (한국에서) 출생등록 될 권리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9조 2항은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법령을 정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제10조 ‘이주아동’에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은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라든지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아동, 인도적 사유로 한국에 거주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아동 등으로 제한,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비해 대폭 후퇴했다. 

    하지만 법안 제12조 ‘부모와 함께 살 권리’에서부터는 다시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주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다”고 규정,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얻게 되면 부모가 불법체류자라 해도 한국 정부가 내쫓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제13조를 보면 ‘특별체류자격을 얻은 이주아동’이나 그 부모가 불법체류자일 경우에라도 공무원은 이들의 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외국인보호소에 통보 안 해도 된다고 규정했다.

  • ▲ 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니 한국 영주권을 달라는 불법체류자 자녀. 왜 영주권을 줘야 할까? ⓒ이주노동자지원센터 화면 캡쳐
    ▲ 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니 한국 영주권을 달라는 불법체류자 자녀. 왜 영주권을 줘야 할까? ⓒ이주노동자지원센터 화면 캡쳐

    지금까지 언급한 부분을 글자대로만 보면, 이 법안이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를 인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뒤집어 보면 불법체류자들이 이 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곳곳에 숨어 있다.

    예를 들어 임신한 채로 입국한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출산을 하면, 해당 아동은 즉시 ‘한국 호적’에 오르게 된다. 한국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 자녀에게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헤어지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이들을 함부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법안의 다음 부분들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이자스민 의원 등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진심으로 원한 것이 이것 아닌가 싶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한국인과 같은 권리 있다
    단 의무는 없다”


    법안 제3장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는 물론 부모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 청소년들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법안 제14조는 ‘이주아동’에게도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 법안 제15조에는 ‘이주아동’ 또한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 놨다.

    법안 제16조에는 “이주아동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적혀있다. 법안 제17조에는 ‘이주아동’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서비스, 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각 조항에는 “정부와 지자체는 이 조항의 실행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규정이 달려 있다.

    ‘이주아동’의 권리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때까지 이어진다.

    제18조에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모든 시설이용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제19조에는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아동(청소년)’이 한국에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다.

    제20조에는 상기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이주아동’만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들어 놨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아동(청소년)’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사실은 ‘불법체류자 자녀’ 보호법


    법안 제21조를 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아동 또는 이주아동의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법에 따른 권리보장 내용 등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불법체류자 편을 들어주는 ‘소위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를 돕기 위한 조항도 있다.

    법안 제22조에는 “정부와 지자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데 따라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해당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보면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는가. 맞다. ‘이주아동’의 권리는 있지만, 그 보호자에 대한 의무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상하지 않은가.

    여기서 살펴야 할 부분이 더 있다. ‘이주아동’이라는 표현과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라는 말이다.

  • ▲ 이자스민 의원과 여야 의원 22명이 함께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은 올해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캡쳐
    ▲ 이자스민 의원과 여야 의원 22명이 함께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은 올해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캡쳐

    법안을 글자대로만 보면 ‘이주아동’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은 사업이나 공무원으로 온 사람들이라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왜 ‘이주아동의 권리’만 명시돼 있을까.

    그 답은 이자스민 의원 등 발의자들이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들어 있었다. 다음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적혀있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 발의 이유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2월 기준으로 합법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한 19세 미만의 아동 수가 6,000여 명에 이르며, 통계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이주아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 보육서비스, 학생으로서의 권리, 건강보험 혜택 등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맞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말하는 ‘이주아동’은 정확하게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을 의미한다.

    ‘이주아동’ 또는 ‘미등록 신분’이라는 단어는 사실 노무현 정권 시절 민노총이 전국의 불법체류자들을 끌어 모아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조’를 설립하면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등록 신분’ 또는 ‘이주노동자(이주아동)’이라고 말하지만, 적확한 표현은 ‘불법체류자’ ‘무단입국자’다. 이를 지금 이자스민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아이에겐 ‘권리’만
    그 의무는 한국인 아동이 대신?

  • ▲ 노무현 정권 시절 민노총의 도움으로 모여 시위를 하는 '불법체류자 노조'. 세상에 불법체류자가 노조를 가진 나라가 있을까? ⓒ뉴데일리 DB
    ▲ 노무현 정권 시절 민노총의 도움으로 모여 시위를 하는 '불법체류자 노조'. 세상에 불법체류자가 노조를 가진 나라가 있을까? ⓒ뉴데일리 DB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의 내용은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낳은 아이’에게 ‘권리만을 보장’하는 반면 의무는 전혀 지우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한국 국적을 갖게 된 불법체류자의 아이들이 과연 병역, 납세와 같은 의무를 수행할까. 짐작컨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더욱 불안한 것은 과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어떻게 정해질까 하는 부분이다. 2014년 초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원안에는 “이주 아동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에 와 있는 불법체류자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동남아와 서남아 ‘무슬림 불법체류자’들과 중국 공산당에 강한 유대감을 지닌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정체성 확립을 도울 교육기관을 정부 예산으로 세워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슬람 가운데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 그 가운데서도 살라피즘 교육을 받도록,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 체제와 소수민족 탄압, 언론 자유 탄압을 찬양하도록 한국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게 바람직할까.

  • ▲ 한국 사회는 내국인 저임금 근로자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경쟁'시키려 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tvN 관련 프로그램 화면 캡쳐
    ▲ 한국 사회는 내국인 저임금 근로자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경쟁'시키려 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tvN 관련 프로그램 화면 캡쳐

    이자스민 의원과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한국이 1991년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에 따라 불법체류자 자녀를 보호할 근거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이 법안 발의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 뜻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악용해 임신한 채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불법체류자가 없다고 확언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복지혜택’이라고는 구경도 못하는 수많은 독거노인, 편부가정, 조손가정들에 대한 정책에는 왜 이 만큼의 관심도 없는가.

    최근 미국 사회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비등하다. 가장 큰 이유는 테러 조직 척결에 미온적이고, 불법체류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美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게 된 것도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이민개혁법’ 때문이라는 게 현지의 여론이다.

    “자녀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불법체류자들의 강제 추방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돼, 결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진하고 있다.

  • ▲ 미국의 일반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美정부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취급한다. ⓒ美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캡쳐
    ▲ 미국의 일반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美정부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취급한다. ⓒ美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캡쳐

    미국인들이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에 반발하는 것은, 1980년대부터 ‘관용(Tolerance) 정책’을 펼치다 무슬림 세력들의 대규모 이민으로 엉망이 된 프랑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스웨덴 등을 보면서, “불법체류자 같은 범죄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 와서 이곳 법을 잘 따르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심상정(정의당), 김성곤(새민련), 우상호(새민련), 양창영(새누리), 이한성(새누리), 정병국(새누리), 김영우(새누리), 윤명희(새누리), 장윤석(새누리), 송영근(새누리), 심재철(새누리), 이정현(새누리), 강창희(새누리), 홍일표(새누리), 이인제(새누리), 이만우(새누리), 인재근(새민련), 이병석(새누리), 박영선(새민련), 김태년(새민련), 황인자(새누리), 홍문종(새누리).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 시행된 뒤 ‘한국 국적’을 갖기 위해 몰려드는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한국인들이 피해를 볼 때 이자스민 의원과 함께 발의한 이들 의원들이 과연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들을 감시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도 머지않아 한국인이 낸 세금으로 ‘불법체류자’들을 부양하는, 프랑스나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과 같은 ‘복지 지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