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憲裁 결정문, '민중민주주의'를 反헌법 이념으로 확인!

  • 민중사관으로 기술된 교과서도 사용을 금지시켜야.

    趙甲濟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의 正體를
    파헤쳤다.
    이 용어에서 '민중'은 '국민'과는 다른 계급적 분류임을 확인하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론과 배치되는, 反헌법적 규정임을 명백히 하였다.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
    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주-통진당) 주도세력
    이 내세우는 民衆主權主義는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國民主權主義와 다르고, 국민을 변혁의 주체와 변혁의 대상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계급주의를 금지시킨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례는 민중을 계급적 의미로 쓰는 행위, 예컨대 이른바 '民衆史觀'으로 국사 교과서를 쓰는 행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전문가들이 작년부터 사용되는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5종은 계급투쟁적 사관, 즉 민중사관으로 기술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결정문은 교육부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민중사관으로 기술된 교과서는 사용금지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 

    (나) 민중민주주의

    1) 민중주권
    피청구인의 강령 전문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향하여”라는 표제 하에 피
    청구인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며 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열어나
    갈 것이다.”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
    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주권이라는 개념은 역사적 경험적으로 형성된 개념임에도 일반적으로 대외적으
    로는 독립성,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이라는 2가지 요소에 의하여 특징된다. 내적 주권
    은 국정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또는 권위로서 국가의 통일적인 규율권
    한과 물리적 강제력의 국가적 독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박경순은 「한국사회
    의 성격과 6󈸟 시대 변혁운동의 방향」에서 주권의 소재는 사회성격을 규정하는 기
    본징표라고 하면서, “주권이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한마디로 ‘정치적 지배권’이다.
    주권을 장악하고 있는 계급이나 계층 또는 사회적 집단은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익
    에 맞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사회구성원들을 조직 동원하게 된다.”고 한다.
    「강령해설자료집」에서는 일하는 사람과 민중을 동의어로 사용하면서 앞으로
    세울 자주적 민주정부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경제적 주권을 실질적으로 향
    유할 수 있는 민중주권 원리가 구현되는 새로운 정치체제이다.”고 해설하고 있다.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정치노선은 진보적 민주주의이
    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분단과 변혁의 주체의 관점에서 ‘민중민주주의’로 부를 수 있
    다고 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도하는 민중주체의 민주주의다.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담아내고 사회의 다수인 노동자, 농민, 서민의 통치를 구조적으로 보
    장한다.” 고 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고 민중에게 국정의 방향
    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치적 지배권·주권이 있는 사회, 즉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로 보고 있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는 자주적 민주정부에 대해 계급적 성격에서 볼 때 민중정권이고 민중주권사상을 구
    현한 민주주의가 바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에서
    민중들은 더 이상 정치적 피지배계급이 아니라 정권을 틀어쥔 집권세력이 된다.”,
    “노동자와 민중들이 정치경제권력을 장악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을 앞세우며 복
    무하는 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는 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21세기 진보적 민주
    주의 체제인 것이다.”고 한다.

    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추구하는 정권은 자주적 민주정권이고, 그 성격은 민중
    주권이 구현된 민중정권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에게 주권이 있는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즉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강령에서는 변혁의 주체인 ‘일하는 사람들’, 즉 민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전문에 비추어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중소 영세상공인, 빈민, 사회적 약자’를 일하는 사람
    들의 예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강령해설자료집」에서는 민중에 대해, “일하는 사람은 그 나라 국민 전체를 지
    칭하지는 않는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권지배집단을 제외하고 사
    회 발전과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는 사람들인 민중을 지칭하는 개념이다.”고 설명하
    면서 “노동자, 농민, 청년, 중소 영세상공인, 여성, 사회적 소수자, 진보적 지식인 등
    가계각층의 민중들”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해방과
    통일을 지향하는’ 민중 또는 ‘제국주의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 저항하는’ 영세상공
    인뿐 아니라 ‘미일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분단을 극복하려는’ 통일운동세력을 포함한
    다고 하고,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민중이란 종속적 신자유주의 체제의
    지배집단에 의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피지배 계급계층이며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
    이며 역사발전의 주체들이다.”고 하면서 민중을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학생, 인텔
    리, 도시 자영업자, 양심적 종교인, 애국적인 군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집
    단,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지지하는 중소자본가 집단”에 한정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인정하는 민중의 구체적 범위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청년학생, 여성, 진보적 지식인, 양심적 종교인, 애국적인(하층) 군인, 장애
    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집단, 제국주의자본과 국내독점자본에 저항하는 중소영
    세상공인, 미일제국주의에 저항하며 분단을 극복하려는 통일운동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중주권과 관련하여,「강령해설자료집」에서는 피청구인은 ‘다른 정당들
    과 달리 우리 사회의 소수 특권계급이 독점하고 있는 주권 내지 정치경제적 특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그들과 비타협적으로 싸워 민중이 정치권력을 직접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중과
    함께 전진 2014」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주권을 구현한 민주주의 이념이
    다. 민중주권은 소수 특권세력에 의한 권력독점을 극복하고 민중이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민중들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형식
    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특권적 정치경제구조를 타파하고 민중집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변혁의 문제는) 특권적 지배권력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 권력을 빼앗아 권력의 참된 주인인 민중에게 돌려주는 작업이
    다. 본 글에서 쓰고 있는 민중주권 개념은 서구의 인민주권 개념을 전용한 것이 아니
    라, 한 사회 구성원 내부에 존재하는 계급적 이해관계의 적대성을 인정하고 그 적대
    성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의 주권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계급 계층적 입장, 이해관
    계에 따라 분열되고 충돌하며 적대적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어떤 계급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주권문제를 접근하느냐에 따라 주권의 내용적 성격과 그 실현방법에서 차
    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특권적 지배계급과 그에 적대하
    는 민중(대다수 국민대중)의 주권이 적대적으로 대립되기 때문에 민중의 이익을 중
    심으로 주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국민주권원
    리와는 달리, 한 사회의 구성원을 특권적 지배계급과 계급적 개념인 민중으로 구분
    한 다음, 각기의 주권은 적대적으로 대립한다고 보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낡은 기득
    권 세력인 특권적 지배계급과는 공존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장악한 권력을 빼앗아
    민중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즉,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
    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 주도세력
    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는 일반적 의미로서의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국민주권주
    의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민중주권주의의 의미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을 변혁의 주체와 변혁의 대상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피청구인 주도세
    력의 인식에서도 확인된다.

    ,,,,,,,,,,,,,,,,,,,,,,,,,,,,,,,,,,,,,,,,,,,,,,,,,,,,,,,,,,,,,,,,,,,,,,,,,,,,,,,,,,,,,,,,,,,,,,,,,,,,,,,,,,,,,,,,

    2014년 3월28일자 기사

    왜 계급투쟁史觀으로 써진 교과서는 회수되어야 하나?
    증오와 거짓과 무례를 가르친다

    趙甲濟   
      

     대한민국의 교과서라고 볼 수 없다

      권희영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5종의 좌편향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위헌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노선과 닮았다’고 평했다. 분석 자료에서 김광동 박사는 비상교육 교과서를 좌파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아래와 같이 요약했는데, 이는 다른 좌편향 교과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상교육 교과서는 (가)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훼손시키고, (나)저항운동 및 시위운동에 대한 반복적 의의를 설명 강조함으로써 역사인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다)전체주의인 공산주의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할 수 없게 하고, 소련 및 중국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라)나아가 민족유린과 문명파괴의 70년을 만든 북한 전체주의를 미화하고, (마)대한민국이 이뤄온 성취의 기록을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바)각종 편향된 사진, 자료, 사례 등의 나열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민통합 및 국가에 대한 기본인식의 공유가 아닌, 국민갈등과 역사인식의 왜곡을 만들어 내는 데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反대한민국적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라 볼 수 없고, 단지 진보단체 내지 좌파단체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이런 좌편향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누구의 지도와 누구의 희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어떻게 戰亂(전란)을 딛고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人命(인명)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이룩하여 세계 5大 공업국, 6위의 公正(공정)선거국, 세계 7위의 수출국, 12위의 경제규모, 12위의 삶의 질, 그리고 일본과 프랑스를 앞서는 세계 20위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5종의 좌편향 교과서는 공통점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대한민국에 적대적이고,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서의 북한정권에 우호적이며, 미국에 적대적이고, 소련과 중국에 우호적이다. 건국-반공-산업화 세력(이승만, 박정희, 기업인, 국군 등)에 부정적이고, 노동자와 저항세력에 우호적이다.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며, 북한정권과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비호하는 성향이 공통적인 이유는 이 5종의 필자들이 계급투쟁적 역사관을 公有(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계급투쟁론은 프롤레타리아 지배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를 타도대상으로 삼고,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폭력과 선동을 유력한 수단으로 권장하므로 反韓·反美·親北·親蘇·反軍·反企·親勞, 그리고 사실을 조작하는 성향은 그들의 이념적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이다. 특정 계급에 의한 독재를 주장하는 계급투쟁론은 국민주권론에 기초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진실·정의·자유의 원칙을 파괴한다. 계급투쟁사관 자체가 反국가적이고 反헌법적이며 反사실적이다. 이런 가치관에 입각하여 써진 교과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가르쳐지고, 그것도 90%의 고교에서 채택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체제위기이다.

      계급투쟁론 신봉세력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이념 갈등 사건에서 자동적으로 한 편에 서는 세력이 있다. 광우병 난동-천안함 爆沈(폭침)-연평도 포격-철도노조 불법 파업-한국사 교과서 파동 등으로 편이 갈릴 때 왼쪽으로 정렬하는 세력은 북한정권, 민주당, 통진당(舊민노당), 정의당, 민노총, 전교조, 한겨레 신문, 좌경 종교단체 등이다. 이런 세력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조작하든지 왜곡하여 북한정권이나 불법세력 편을 든다. 평소 북한정권을 비판하던 이들까지도 대한민국과 북한정권, 법치와 불법의 대결구도가 되면 북한정권과 불법 편 선다. 좌파라고 통칭되는 세력은 거의가 反대한민국, 反법치 성향이다. 스스로 從北(종북)이 아니라고 하는 좌파도 이념문제에선 대한민국 편을 들지 않는다. 한국엔 ‘反北(반북)좌파’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런 자동적 줄서기의 비밀은 ‘계급투쟁론’이다. 계급투쟁론이란 세계관에 물들면 그렇게 행동한다. 마르크스와 레닌이 발전시킨 계급투쟁론은 간단하다.

    <역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투쟁을 動力(동력)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은 자본가이고, 피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이다. 세계 노동자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단결, 폭력으로 자본가 계급을 말살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수립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가 정권을 잡는 건 독재이지만 다수에 의한 독재이므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계급의 적인 자본가들을 말살한 뒤엔 계급 없는 사회, 즉 공산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교과서도 계급투쟁을 위하여 복무한다

      계급투쟁론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보고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도 대상으로 본다. 국가의 기능, 즉 헌법과 경찰과 군대도 타도 대상으로 본다. 좌파는 계급투쟁론을 신념화한 국가부정세력이다. 계급투쟁론은 폭력과 선동을 통한 혁명을 정당화하므로 폭력을 동원,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와 국가에 충성하는 세력을 말살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의무가 된다. 계급투쟁론은 기존의 가치관, 즉 법치나 전통을 부정할 뿐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부정한다. 계급투쟁에 유리한 사실만이 진실이다.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여 써진 한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왜곡, 날조, 편향은 사회주의 폭력 혁명에 복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교과서는 사실과 헌법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기술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계급투쟁론에 근거한 교과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하여 사실과 헌법과 공정성을 무시하고 사회를 계급적으로 분열시킨다.

    한국처럼 공산정권과 대치, 전쟁 중인 나라에서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좌파세력이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提起(제기)한다.

     
    첫째, 남한의 좌파는 계급투쟁론 신봉자들이므로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데는 북한정권과 일치, 자동적으로 利敵(이적)세력화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이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점인데 좌파는 이를 부인하므로 자동적으로 反체제가 된다.

    셋째, 계급투쟁론은 사회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자본가와 노동자, 가진 자와 없는 자, 1 대 99 식으로 편을 가른다. 좌파가 가는 곳에 항구적인 분열이 있다.

    넷째, 계급투쟁론이 국제 질서에 적용되면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보게 된다. 한국의 좌파는 필연적으로 反美(반미)로 진행, 韓美(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


    敵(적)이 없는 유럽 국가의 좌파와, 공산정권이란 적과 싸우는 한국 내의 좌파는 위험 수준이 다르다. 프랑스의 좌파는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이지만 프랑스를 영국에 넘기겠다는 세력이 아니다. 한국의 좌파는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으려는 동시에 敵을 돕는다. 반역과 매국을 겸한다. ‘종북은 안 되고 좌파는 괜찮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의 좌파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만 민주정부로 인정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선택,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세계적 경제-민주-복지 대국으로 키운 李承晩(이승만), 朴正熙(박정희) 정부를 민주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張勉(장면) 정부까지도 민주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면 정부가 反共(반공)자유민주주의 노선을 견지하였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좌편향 교과서가 김일성 세력이 아니라 이승만-박정희 세력을 거의 主敵으로 몰아가는 이유도 계급투쟁史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계급투쟁론은 학설이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이념이다. 공산주의자이든 사회주의자이든 존재 목적은 권력을 잡는 것이다. 권력 숭배주의자들이다. 권력을 잡지 못하였거나 잡았지만 계급혁명에 성공하지 못한 남한의 좌파는 권력을 잡고 계급혁명에 성공한 북한정권 앞에선 작아지게 되어 있다. 이는 힘의 법칙이다. 조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파는 계급투쟁론의 本山인 북한정권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조국이 없는 인간은 뿌리 뽑힌 존재이므로 권력 실체 앞에선 無力(무력)하다. 이 또한 좌편향 교과서가 反대한민국적이면서 親북한적인 이유이다.

      계급투쟁론자들은 거짓말쟁이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마르크스주의를 이렇게 定義(정의)하였다.

    <이 교리의 원동력은 마르크스에 있어서나 그 추종자들에게 있어서나 이데올로기적인 증오심에서 나오고 있다. 마르크스는 이 증오를 조직적 원리로 삼았으며, 모든 진화의 源泉(원천)으로 삼았다.>(‘원자시대에 살면서’)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하고 한국으로 넘어온 이들(월남자, 탈북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공산주의자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십중팔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거짓말쟁이.”

    증오와 거짓이 제2의 天性(천성)이 된 이들은 진보, 민주, 자주, 민족, 평화, 평등, 화해, 공존, 해방 등 좋은 말들을 名分化(명분화)하여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데 천재적이다. 僞善的(위선적) 명분론의 大家(대가)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드러나도 是認(시인)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가? 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증오와 분열, 그리고 떼죽음이 생기는가?

    이런 문제를 가장 깊게 파고든 한국인은 아마도 明知대학교 전 교수 尹元求(윤원구) 씨일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가 가진 이론과 실천의 2중성 원리를 밝혀낸 이다. ‘共産主義의 七大秘密’(명지대학교 출판부. 1986)이라는 책에서 尹 교수는 좌익적 인간이 凶器化(흉기화)되는 비밀을 ‘공산주의자의 가치관’에서 찾았다.

    그들은 어떤 인간인가 하는 의문은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를 규명하면 된다. 공산주의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가? 인간의 가치 판단 기준은 세 가지이다.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知的(지적) 판단(眞), 선과 악을 가리는 윤리적 판단(善),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가리는 情的(정적) 판단(美)이다. 眞善美(진선미)를 추구하는 판단 기준인 셈이다.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 가치관의 핵심에 인간과 인간적 조건(생명존중, 안전, 복지, 자유 등)이 있다. 이런 가치관은 헌법에 반영되는데, 우리 헌법 10조가 그런 예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들에게 계급투쟁론은 윤리와 진리의 기준

    그렇다면 공산주의자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레닌이 정확하게 규정하였다.

    “우리는 말한다. 우리의 윤리는 전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이익에 從屬(종속)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윤리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투쟁의 이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레닌, ‘청년동맹의 임무’)

    “그러면, 이 계급투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차르를 타도함으로써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여 자본가 계급을 絶滅(절멸)하는 것이다.”

    윤원구 교수는 공산주의자들의 가치관은 계급투쟁론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즉 자본가 계급을 폭력혁명으로 타도하고 공산당이 정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가치판단 기준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階級鬪爭(계급투쟁)이란 것은 윤리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眞理(진리)의 기준으로도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 ‘철학과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은 노동자 계급을 계몽하여 자기의 계급적 利害(이해)관계, 임무, 목적을 자각하도록 돕는 일에 봉사하고 있다.”

    “사회생활의 긴요한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철학, 사회학, 경제학상의 이론은, 무엇이건 간에 계급의 이익을 표현하고 있어서, 이런 뜻에서 黨派的(당파적)인 것이다.”>

    사회과학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냐 하면, 그 이론이 계급투쟁에 도움이 되느냐 害(해)가 되느냐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虛僞(허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객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가 利害(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계급으로 분열되어 있는 한 <사회과학의 진리는 언제나 계급의 진리로서, 계급에 따라 각각 성립하는 것이다. 이른바 진리의 계급성 또는 당파성이다.>

    윤원구 교수는 공산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진리관 위에서, 저들이 계급투쟁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정권을 잡는다고 하는 이 목적에 도움이 되는 이론을 眞理라고 판단하며, 저들의 계급투쟁에 해롭고 도움이 안 되는 이론을 가리켜 非진리라고 공산주의자들은 판단하는 것이다.>

      왜 ‘피바다’는 아름다운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아름답지 못하냐 하는 것도 계급투쟁(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나 폭력혁명 등)에 도움이 되느냐의 與否(여부)로 가린다. 도움이 되면 아름답고 안 되면 추한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敵愾心(적개심)을 끓어오르게 하고,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투쟁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을 아름다운 것 또는 예술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 목적에 해로운 것을 가리켜서는 아름답지 않은 것,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춘향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반면, ‘피바다’를 가리켜서는 최고의 예술적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진리와 美와 윤리의 기준을 언제나 계급투쟁이라는 한 가지 사실에 두고 어떤 문제를 대할 때에도 이 가치관 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실천해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저들은 이것을 ‘黨性(당성)’이라는 말로써 부르고 있다.>

    계급투쟁적 가치관을 가지면 혁명을 위한 거짓말은 불가피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무이고 善이 된다. 레닌은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어떤 행위도, 예컨대 살인이나 兩親(양친)의 密告(밀고)라도 공산주의의 목적에 도움이 되면 정당화된다.”(‘공산주의의 신조’ 제10항)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소련이나 북한의 헌법 자체가 거짓말이다. 미국 언론인 존 건서는 ‘소련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할 때야말로 정말로 성실해 보인다’고 했다.

    계급투쟁론의 입장에서 써진 교과서는 왜곡·날조·편향이 많다. 왜곡과 날조는 이 교과서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記述(기술)과 편집의 불가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