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 사건을 '공산폭동'으로 몰았다고
    문창극을 비난했던 KBS


  •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벗어나선 안 되는
    공영방송 KBS는 이 대목에서 방송법 제6조가 규정한
    공정성과 공익성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드시 문제 삼아야 할 대목이다.

    趙甲濟    
      
    총리 후보자 文昌克(문창극)씨에 대한 인민재판 식 선동보도의 시작인 지난 6월11일
    kbs 9시 뉴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국영방송이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남로당 주동의 무장폭동을 '폭동'으로 보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다.
    그날 KBS 보도의 다음 문장은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이 기관의 역사관을 의심하게 만든다.
     
       <(문창극씨는) 또 다른 강연에선 전직 대통령이 공식사과한 ‘제주 4.3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녹취: 문창극(총리 후보자/2012년) : “제주도 4.3 폭동사태라는 게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제주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문맥상 KBS는, 4.3 사건이 공산주의자가 일으킨 것이 아닌데, 더구나 전직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였는데, 文씨가 '공산주의자의 반란'으로 설명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4.3 사건은 공산집단인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 建國(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도하였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역사적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때 나온 보고서도 인정하는 바이다.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무고한 양민들을 향하여 전직 대통령이 사과한 것이지 공산폭동이 아니었다고 사과한 적이 없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진상보고서는 공산무장반란세력의 폭동과 학살을 이렇게 명시하였다. 관계 대목을 소개한다.
      
       <■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外地(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4월3일 소총 30정으로부터 시작해 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사건 등을 통해 보강되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벗어나선 안 되는 공영방송 KBS는 이 대목에서
    방송법 제6조가 규정한 공정성과 공익성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드시 문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