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단독으로 국회 소집…20일 임시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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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 대통령의 제 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원자력 방제법 처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 뉴데일리(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의 제 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원자력 방제법 처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 뉴데일리(청와대 제공)

     

    D-7.
    박근혜 대통령이 24일부터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 3차 핵안보정상회의까지 남은 시간이다.

    지난 2012년 우리 정부는 서울에서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재하면서 3차 회의 전까지 국내법을 개정한 뒤 비준서를 기탁하기로 약속했다.

    원자력 시설 테러를 막기 위한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서울 코뮈니케] 채택을 주도한 데 따른 것이다.

    즉, 국회에서 원자력방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의장국자격으로 우리가 공약한 핵테러억제협약 등을 발효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국회나 청와대나 모두 부실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전임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 정상으로서 가서 말씀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의 출국을 목전에 두고 정부가 뒤늦게 입법 활동에 나선 데 대해서는 “손 놓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체결이 돼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뒤늦게 원자력방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에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고자 강창희 국회의장을 찾은 자리에서 “시급성에 비춰 정부가 소홀히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단독 국회 소집을 요청했고 국회 사무처는 20일 임시회 개회 일정을 여야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