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야당이 벼르고 별러 상정한 황교안, 서남수 장관 해임안이 '정족수 미달''로 무효처리, 자동폐기됐다. [사진: 연합뉴스]
    ▲ 야당이 벼르고 별러 상정한 황교안, 서남수 장관 해임안이 '정족수 미달''로 무효처리, 자동폐기됐다. [사진: 연합뉴스]

    야당이 [낙마시키겠다고] 벼르며 상정한
    12일 국회의
    <황교안> 법무장관과 <서남수> 교육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국회는 12일 본 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 무효로 건의안은 자동 폐기됐다.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은
    <황교안><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자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126석), 무소속(6석), 통합진보당(6석), 정의당(5석)을
    모두 합치면 143석이지만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120명 밖에 없었다.

    민주당 의원은 111명,
    통진당의 <김미희>, <김재연> 의원,
    무소속 의원 중에는 <안철수>, <송호창>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는
    <이재오>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채동욱> 前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를 이유로 <황교안> 법무장관을,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해 수정기회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서남수> 교육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