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증거 희박할 경우, 피고인 이익 살펴야" 형사소송 대원칙 강조
  •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 연합뉴스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권은희 전 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날 뿐 더러,
    정황상 쉽사리 수긍할 수도 없는 것들"이라며
    "반대로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은 상호 모순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청 분석팀이 분석 범위를 제한한 것이 부당한 결정]이라는 주장과 관련,
    "이는 임의로 제출된 노트북과 컴퓨터를 분석하기 위해
    임의 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한 적법한 결정이었다"며
    "김용판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분석 범위가 제한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분석 전 과정을 녹화하고 분석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과 경찰을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김 전 청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분석 결과물이 수사팀에 다소 늦게 반환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기자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김용판 전 청장은 당시 이같은 상황을
    인식조차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검찰은 징역 4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용판 전 청장의 [유죄]를 확신했던 민주당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청장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타전되자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과 우원식 최고위원 등은
    저마다 트위터를 통해
    "민주주의가 타살당했다"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 김용판 무죄 판결..원세훈 재판에도 영향?

    원세훈-이종명-민병주 사건 전담 재판부
    여타 [국정원 사건]에도
    파장일 듯
    ..

    이날 선고 공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재판부는
    "검찰이 내세운 증거가 [우연적이고 지엽적인 조각]들로 엮여 있다"며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재판 중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강조한 것.

    이처럼 [원리원칙]을 내세운 재판부의 판결은
    [여타 국정원 사건]에도 상당 부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재판부다.

    실제로 지난 6일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던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며
    "이날 변호인의 반박으로 검찰 측 주장이 상당 부문
    허물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건네기도 했다.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의 차기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