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파행..고함-정회-퇴장 얼룩져 전교조 출신 시의회 교육위원장, ‘김형태 교육의원 감싸기’ 논란
  • ▲ 19일 열린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료거부에 격렬하게 항의하는 김형태 교육의원.ⓒ 뉴데일리 윤희성 기자
    ▲ 19일 열린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료거부에 격렬하게 항의하는 김형태 교육의원.ⓒ 뉴데일리 윤희성 기자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한 때, 그 직에서 퇴직된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0조의3


    교육자치법 제10의3 제1호에서 “취임한 때”는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는 때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 8월 27일, <법제처>가 교육부 질의에 대해 보낸 회신 중 일부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과
    이에 따른 [의원직 상실] 논란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서울시교육청 조승현 감사관은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형태 교육의원을 “전(前) 의원”으로 부르며
    그가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

    교육의원 당선 뒤
    자신이 다녔던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면서
    현행법이 정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
    [당연퇴직]한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을
    [현역 교육의원]으로 대우하는 것은,
    교육청 사무를 감독해야 하는 감사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2일 조승현 감사관의 퇴장을 명령하면서 김형태 교육의원을 감쌌다.

    사무감사 첫날,
    흥분한 김형태 교육의원의 [난동]을 참다못해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언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최홍이 교육위원장의 [김형태 구하기]는 계속됐다.

    최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감사관에 대한 퇴장명령에 항의하는
    한학수-김덕영 교육의원에게도 감사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마지막 날 행정사무감사는
    시교육청 감사관과 두 명의 교육의원이 자리를 뜬 뒤에야 열릴 수 있었다.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장의
    [제 식구 감싸기]?


    파행을 전후 해
    김형태 교육의원과 최홍이 교육위원장이 보여준 행태는
    몇 가지 점에서 상식을 벗어났다.

    먼저 의사진행을 맡은 최홍이 위원장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형태 교육의원에 대한
    시교육청 감사관의 자료 제출 거부가 문제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첫날이었다.

    처음부터 조승현 감사관은 자료제출 거부의 이유를 명확히 밝혔고,
    김형태 교육의원은 분을 참지 못하고 [난동]에 가까운 소란을 피웠다.


  • ▲ 지난해 1월 9일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와 관련돼 이대영 당시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홍이(왼쪽에서 두번째), 김형태(오른쪽 끝) 교육의원.ⓒ 연합뉴스
    ▲ 지난해 1월 9일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와 관련돼 이대영 당시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홍이(왼쪽에서 두번째), 김형태(오른쪽 끝) 교육의원.ⓒ 연합뉴스



    이때 최홍이 위원장은
    흥분한 김형태 교육의원에게 조용히 할 것을 거듭 경고한 뒤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언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홍이 위원장은 2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승현 감사관과 다른 두 명의 교육의원에게 퇴장을 지시했다.

    조승현 감사관이 김형태 교육의원을 “전 의원”으로 지칭하고,
    김형태 교육의원을
    [현역 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자료를
    의원들에게 나눠준 것이 원인이 됐다.

    조 감사관이 의원들에게 나눠준 자료는
    김형태 교육의원이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이 다니던 <양천고> 재단 <상록학원>에 보낸
    [복직유예신청서] 사본이었다.

    그가 의원들에게 이 자료를 나눠준 이유는 간단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논란과 관련돼
    법제처[당연 퇴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상,
    여기에 따라 감사 사무를 관장해야 하는 감사관의 입장에서,
    김형태 교육의원이 사실상 의원직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입증키 위한 것이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회 혹은 지방의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형태 교육의원과 같은 교육위 소속인
    한학수 교육의원과 김덕영 교육의원은
    조승현 감사관의 해명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홍이 위원장은 조승현 감사관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학수-김덕영 교육의원에 대해서도 퇴장을 지시했다.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반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형태 교육의원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조승현 감사관에 대한 퇴장 명령의 이유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언행] 때문이었다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첫날 퇴장을 명했어야 했다.

    한학수-김덕영 두 교육의원에게 퇴장을 지시한 이유가
    [의사진행 방해]라면
    그 전에 [난동]을 부린 김형태 교육의원에게
    먼저 퇴장을 지시했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최홍이 위원장이 보인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정치색과 이념을 떠나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책무가 있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를 최홍이 위원장은 되새겨봐야 한다.

    같은 [전교조 출신] 교육의원으로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여론을
    [반 전교조]-[보수언론의 공격] 정도로 무시한다면,
    그는 서울교육을 살피는 교육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스스로
    [인권의원-인권변호사]에 비유,

    [낯 뜨거운]
    김형태 교육의원의 자화자찬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전후해
    김형태 교육의원이 보인 언행도 큰 물의를 빚고 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자신을 [인권의원-인권변호사]에 빗대는 문자메시지를
    지인과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의 홈페이지.ⓒ 화면 캡처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의 홈페이지.ⓒ 화면 캡처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을 [인권의원-인권변호사]에 비유하며 스스로 추겨 세웠다.

    반면 자신의 처신을 문제 삼는 여론은
    “회유와 압박, 치졸한 공격”이나 일삼는
    [반상식적 가해자-비리집단]으로 폄훼했다.

    그러면서 문용린교육감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수준미달의 인물로 비하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지인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전문]


    말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반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인권변호사들이 바빠지지요~^^

    제가 그 짝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의원실은 '공익제보센터'가 되었고
    저는 '인권의원'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나, 본 사람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가해자(세력)와 피해자(세력)사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받게 하려고
    경찰관 검사 변호사 판사의 역할까지 하려니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네요~^^

    비리사학 재단, 위법 탈법 저지른 고위공직자들...
    얼마나 제가 눈엣가시 같을까요?

    그러다 보니 참 별별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고,
    어처구니없는 치졸한 공격까지 당하네요...

    해직시절 월급이나 받아주고 겸직 얘기하면 덜 억울할 텐데...

    승소와 복직은 엄연히 다르고(정연주 사장이 승소하고도 복직 못하듯이)

    제가 승소 후, 양천고 재단으로부터
    "복직 신청하라... 안하면 직권면직시키겠다"하는 것을,
    직권면직될 위험을 감수하고 선례에 따라 복직유예 신청한 것이고,
    2011년 당시 교육청과 시의회가 교육감과 의장 이름으로
    양천고로 복직유예 협조공문을 보냈고,
    일몰제이기에(재보궐 선거가 되지 않아)
    당선된지 1년만에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저에게 교육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 하여 남은 것인데...

    이제 와서 겸직하고 있다고 뒤통수치는
    교육청과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 언론, 단체들...
    하나같이 사학재단과 가까운 사람들...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공립과 사립도 구별 못하고
    일반법(지방교육자치법)과
    특별법(공익신고법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상충할 때는
    특별법 우선인 것을 모르고...
    저에게 의원이 아니니
    사학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 하며 면전에서 "전 의원"이라 하네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니 감사관을 당장 문책하라 하니
    고려해 보겠다고만 하는 문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게 문용린 교육감이 있는 서울교육 현주소입니다.



    자신을 [영웅]으로 추켜세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겸직금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김형태 교육의원의 태도는
    떳떳하다 못해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자신은
    오직 선(善)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은 정당하고,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은 공익이다.

    자신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주는,
    경찰관이고
    검사
    변호사이자
    판사
    [영웅]이고 신(神)이다.

    반면 자신에 대한 비판은
    [비리집단]의 음해이고 모략이며,
    “어처구니없는 치졸한 공격”이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공익제보자-인권의원-인권변호사]라고 칭하는
    김형태 교육의원의 [낯 뜨거운] 본 모습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지독한 독선][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이가
    만 3년이 넘도록 서울시교육의원 직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서울교육이 불행한 이유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문용린 교육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애](自己愛)에 도취돼
    [부끄러움을 모르는]
    김형태 교육의원과 같은
    [일그러진 영웅]이 있기 때문이다.



    자의적 법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무시]


    그가 주장하는 논리도 모순투성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말했듯 [승소][복직]은 다르다.

    그러나 김형태 의원은
    [승소]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사실상 [복직]을 했다.
    이것은 그 스스로
    양천고 재단인 <상록학원>에 [복직유예신청]을 낸 사실로 증명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0조의 3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한 때, 그 직에서 퇴직된다]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
    지난 8월 27일 교육부에 보낸 질의회신을 통해
    [취임한 때]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교육자치법 제10의3 제1호에서 “취임한 때”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당연 퇴직
    하게 되는 때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안과 같이 판결에 의해 복직하게 되는 경우 등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 교육부 질의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중 일부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상록학원>과 해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계속했다.

    <상록학원>이 판결에 따라 복직 결정을 내린 뒤에는
    당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학교 재단에 [복직을 뒤로 미뤄달라는] 유예 신청을 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한다면
    김형태 교육의원이
    [교원의 직에 복귀하고자 한 의사]를 표시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김형태 교육의원은
    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 [취임]을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근거는 없다.

    일반법인 <지방교육자치법>보다
    특별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공익제보자보호법>은
    [공익제보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형태 교육의원이
    학교재단의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받은 불이익한 처분(해임)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회복]이 됐다.

    <공익제보자보호법>은
    교육의원과 사립고등학교 교사,
    두 가지의 직업을 [겸직]하려는 [과욕]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다.


    [교육의원으로 남은 이유]가
    누군가의 [부탁] 때문?


    김형태 교육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교육의원직을 유지한 이유를
    [누군가의 부탁]때문이라고 했다.

    당선되지 1년 만에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교육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 하여 남은 것인데...


    김형태 교육의원에게 표를 던진 시민 중
    그에게 현행법을 거부하면서까지
    교육의원을 계속하라고 말한 사람은 없다.

    누구도 그에게 교육의원직을 [강요]하지 않았다.

    나아가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남았다는 변명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발언인지
    스스로 되새겨봐야 한다.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을
    “하나같이 사학재단과 가까운 사람들”로 몰아세우는
    [인민재판]식 태도가
    과연 교사로서,
    교육의원으로서
    적절한 것인지도 곱씹어봐야 한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시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한 사람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아니라
    김형태 교육의원 자신이다.

    [정치꾼]이 아닌 교사(敎師)로서
    학교로 되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면,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합당한 품성]을 되찾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