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主體思想 지도이념인 NL계열로 구성”

    법무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자료 분석(1) - 人的구성


  •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법무부는 5일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진보당의 위헌성(違憲性)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자료를 ‘통진당의 인적구성’ 등 7개 파트로 나누어 분석하면
    이러하다. 

        정부는 통진당의 인적구성 관련, “1차, 2차 분당을 거치며 현재는 종북(從北) 성향의 순수 NL(National Loberation)계열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NL은 “주체사상(主體思想)과 북한의 대남혁명론(對南革命論)을 지도이념”으로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 건설을 최종혁명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자료를 요약하면 이러하다.
      
      NL계열은 1991년 ‘전국연합(대표 오종렬)’을 설립했고, 2001년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을 계기로 현실정치에 참여했다. NL계열 가운데 민혁당 이석기 등은 ‘전국연합’의 지역조직인 ‘경기동부연합’ 등을 만들었고 지하조직으로 RO를 만들었다. RO는 이후 북한 대남혁명론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이른바 ‘숙주’로 삼았고 다른 계파들을 규합, ‘범(汎)경기동부연합’으로 재편됐다.
     
      정부는 “현재 RO가 주축인 범(汎)경기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그들을 비호․묵인하는 NL계열만 통합진보당에 잔류”한 상태로 보았다. 요컨대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NL계열 RO가 주축인 범(汎)경기동부연합이 통진당 당권을 장악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北지령 통해 北과 연계 사실 확인"

    ”법무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자료 분석(2)-북한 개입

    金成昱    

    법무부는 5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를 통해 통진당과 북한과 연계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는 “2003년 민주노동당 고문 간첩 강○○ 사건. 2006년 최○○ 등 민주노동당 주요 당직자가 포함됐던 일심회 간첩단 사건.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북한이 세력 확대, 당권(黨權) 장악을 위해 계속 지령(指令)을 하달했고, 이것이 상당 부분 현실화(現實化)됐다”며 “통합진보당은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포섭할 대상인 대중정당임이 드러났고”고 판단했다.
      
      정부는 ‘간첩 강○○ 민노당 고문(顧問) 사건’ 관련, 북한이 “2000년 4월 ‘민주노동당을 해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잘 나가도록 뒤에서 채찍질’” “2000년 11월 ‘민노당이 총선 참패를 극복하고 전국연합 등을 규합, 세력 확장에 노력해야 된다” 등의 지령을 소개했다. 이 지령은 2001년 9월 이후 전국연합 등 NL계열이 민노당에 대거입당, 현실화됐다.
     
      또 ‘일심회 간첩단 사건’ 관련, “2005년 8월 ‘서울모임 발전시켜 서울시당 장악’” “2005년 12월 ‘당직 선거 시 정책위의장으로는 경기 동부 이용대’ ‘現비대위 집행위원장 문성현을 당대표’”로 등의 지령을 소개했다. 이 지령은 2006년 2월 대표 문성현, 정책위의장 이용대 당선으로 현실화됐다.
     
      이어 ‘왕재산 간첩단 사건’ 관련, “2011년 2월 ‘진보 대통합시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 관철’”이라는 지령이 내려와 “2011년 6월 강령 개정 시 진보적 민주주의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2011년 5월 ‘민주당 등 개혁정당들과의 연대를 더 잘해 나가며 다음 해 총선 준비를 추진’”이라는 지령이 내려와 “2012년 3월 통합진보당이 다른 야당과 총선 연대를 했다”고 덧붙였다.
      
    “통진당 最高이념, 北지령 따라 김일성 사상 도입”

    법무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자료 분석(3)-목적의 위헌성

    金成昱    

    법무부는 5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서 통진당의 구체적인 위헌성을 목적(目的)과 활동(活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목적 관련, “통합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는 북한의 지령(指令)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는 북한 대남혁명전략(NLPDR)과 내용이 동일하고, 통합진보당의 모든 자유민주 체제 위해(危害) 활동의 이념적 기초” “종북 성향의 이념적 기초”라고 설명했다. 통진당이 이 같은 이념으로 인해 “남북 전쟁위기에서 오히려 북한에 동조하고,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김일성이 1945년 10월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가 인민에게 자유・권리를 주고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보장한다’라는 강연을 했다”는 사실을 밝힌 뒤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는 북한의 건국이념이 되었고, 통합진보당은 이를 계승(繼承)했다”고 했다.
     
      정부는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는 자주, 연대연합, 평등, 부강한 국가 건설, 혁명, 평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왕재산 사건의 북한 지령(指令)에서 확인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 내용과 완전히 동일(同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에 관한 지령을 보내, 정책부서를 장악하도록 하고, 이어서 합당과정에서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를 지도이념으로 관철하도록 지시하는데, 그 후 그 지령 내용대로 실현(實現)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통진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이 아닌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을 추구한다”며 특히 통진당이 주창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 관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아닌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북한의 연방제 주장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결정적 시기 RO봉기,
    前단계엔 당이 赤化혁명 환경조성”


    법무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자료 분석(4)-활동의 위헌성

    金成昱    

    법무부는 5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서 통진당의 구체적인 위헌적 활동(活動)을 이렇게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북한 대남혁명론(NLPDR)을 추종, ‘강온(强穩)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준비기에는 혁명역량을 축적하면서 반국가활동 등 적화혁명(赤化革命)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RO 담당), 비폭력(공개조직 담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해 배후조직인 RO가 무장봉기를 일으키기 전 단계에서는 공개조직인 당을 통해 반(反)국가·이적(利敵)활동”
     
      요컨대 혁명의 결정적 시기엔 RO가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그 전 단계에는 공개조직인 당을 통해 反국가·利敵활동을 하는 강온양면 전술을 통하여 적화혁명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이 실천 단계에 왔다고 보았다. RO의 내란 음모·선동이 그것이다.
     
      정부는 “RO가 2013년 3월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을 전쟁상황으로 판단하여 내란을 모의하면서, 총공격 명령 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할 것을 강조”한 사례를 나열한 뒤 “RO의 내란음모 행위가 발각되자, 통합진보당은 2013. 8.경부터 16개 시도당을 포함한 당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공안탄압 중단’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각 시도당별로도 집회를 계속 개최”하는 등 “통진당 전체가 RO 활동에 조직적 비호”를 했다고 밝혔다.
     
      자료엔 “RO의 통합진보당 장악 현황” 도표가 실려 있다. 도표에는 이석기 외에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을 RO 조직원 OOO로 처리해 기재해 놓았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반국가였기에 위헌, 불법, 폭력 여부를 가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통진당은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 영토조항 위배, 대한민국 체제 파괴 시도” 등을 지적한 뒤 “통진당은 북한이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을 위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 및 그 전제가 되는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장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옹호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및 시장경제질서 위배, 민주적 선거제도・의회제도가 아닌 자의적, 폭력적 지배 추구,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민주적의회제 및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례” 등 통진당의 위헌·위법·폭력 사례를 열거했다.
      
    “한계 직면...反국가활동 토대 붕괴 필요”

    법무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자료 분석(5)-통진당 해산의 필요성

    金成昱    

    법무부는 5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서 통진당 해산의 절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개별적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 및 제명・자격심사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한 RO는 극좌세력, 그 외 당직자는 RO에 대한 비호․묵인 세력”이며 “통합진보당 지원․외곽기관에도 종북성향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며 “통합진보당 전체의 종북(從北) 정당화에 따른 개별 조치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진보를 가장한 자유민주체제 위해(危害)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 및 제명·자격심사만으론 반국가 활동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반국가활동의 토대 붕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통진당 해산의 또 다른 절박성은 “차세대 종북세력 양성 가능성”이다. 법무부 자료는 “통합진보당 학생․청소년특별위원회의 불법(不法) 활동 동원 사례”를 소개한 뒤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정당법상 입당이 불가능한 미성년자 조직이며,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과 연계 활동 중이고, ‘5󈸜 중앙위 폭력사태’ 등에 등장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은 “1995년 서울의 5개 청소년 단체로 출발해 2003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단체로 이수호 前 전교조위원장이 이사장,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이사진에 참여해 있다”고 돼 있다.
     
      정부는 이어 “교사의 불법(不法)당원 가입 교육현장의 정치적 편향성 배양이 우려된다”며
    “당원 가입이 금지된 교사의 당원가입을 통한 정치활동 허용, 교육현장의 정치화 및 편향적 성향의 주입식 교육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