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左傾판사 퇴출능력 없으면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라!

    국가 양심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 붕괴의 위기 

    이계성
     
       법원 통진당원 3명 상주직원 채용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10월1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노조 사무실 현황 및 상주 근무자> 자료에 따르면
     법원노조에 통진당원 3명이 상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법원노조 본부 소속 홍 모 씨는 작년 통합진보당 은평구지역위원회 중앙당 대의원 후보까지 나섰던 통진당 당원이다. 홍 씨는 대의원 후보 포스터에서 자신을 법원공무원노조 조직국장 및 총무국장을 거쳐 교육부장으로 있다고 소개했다.

    광주지법 노조 사무차장인 조 모 씨는 작년 6월 광주시당 홈페이지에 자신을 ‘법원광주지부 사무차장’이라고 썼다. 조 씨는 순천대 재학 시절 한총련(이적단체) 활동으로 수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다른 법원노조의 상주 근무자인 신 모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10년 후의 세상을 상상하는 통합진보당원/사법개혁’이라고 써 놨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노조에서 개별적으로 채용한 직원일 뿐 공무원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원노조가 운영 중인 사이트에 '천안함 북풍 조작 이유' 등 북한이 운영 중인 대남 선전 사이트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법원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좌익적 색채가 강한 홍보 자료가 게시되는 등 좌파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통진당원 법원노조에 정식직원으로 채용, 이념문제 관련 재판은 모두 左傾판사가 담당하게 만들어 左翼세력에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사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從北세력 무죄 愛國세력 유죄’로 바꾸어 놓았다.

    김일성 묘소 참배도, 도로 불법 점거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박관근 부장판사는 민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자 대회에서 다른 참가자 700여명과 함께 한쪽 방향 4개 전 차로를 불법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벌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참가자들 가운데 전 금속노조 지부장 김 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고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관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일시적으로 편도 4개 차로 전체를 점거했다고 해도 반대 방향 4개 차로는 비워둔 상태라 반대 방향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교통량이 많지 않을 시간'이라는 추측을 근거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박관근 부장판사는 북한 금수산기념궁전의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에 대해 ‘동방예의지국’ 운운하며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사자이다. 

    당시 박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조 모 씨에게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참배 행위는 망인(亡人)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 표현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판결을 내렸다. 무죄 결론부터 내려놓고 무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억지 논리를 편 것이다. 

    대리투표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송경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양원 CNP그룹 대표, 김재연 통진당 의원 비서 유 모 씨(32) 등 당내경선 대리투표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8개에 대해서는 헌법과 관련 법률이 명문으로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의 경선을 ”직접·비밀 투표로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사건에 대해 광주지법을 비롯해 전국 각 법원은 12개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부산고법, 대구지법 등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판결문에서 “헌법에 따라 모든 선거는 선거의 직접, 평등, 비밀보장 원칙을 지켜야 하며 대리 투표를 할 수 있는 다른 명시 규정이 없으면 대리선거는 불법”이라며 “당연히 일반 선거원칙을 지켜야 하고,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1심의 판결내용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10월7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원 최 모 씨 등 45명에 대해 당내 경선에 선거 4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산명령 불응하고 청와대 앞서 미신고 불법집회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강을환 판사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회원 김 모 씨(45·여)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가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청와대 부근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회원 3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해고는 살인이다’ 등을 외차며 청와대로 가려 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 이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으니 이에 불응해 체포했다. 

    1심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이들의 행동이 ‘다른 시민의 이익이나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협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워 해산명령이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는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법원은 2009년 6월 같은 장소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20여 명 규모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이 모 씨(53)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左傾판사 척결 능력 없으면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70-80년대 한국에서 대학생들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때 김일성은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1973년 4월, 대남공작원에 보낸 교시)는 교시를 내렸다.

    또 “남조선을 가리켜 법치국가이며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지만 역시 돈과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황금만능주의 자본주의 사회이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판사, 변호사의 농간에 의해 사건이 뒤집히는 예가 허다하다. 이것이 오늘 남조선의 법 실태다. 현지 당 지도부는 남조선의 이러한 법 체제의 미비점을 잘 이용해야 한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의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사면팔방으로 역공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법정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1968년 12월 대남 공작원들에 보낸 교시)

    과거 김영삼 정부는 소위 민주화란 이름으로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통해 판검사로 임용하던 제도를 바꾸어 성적순으로 판검사에 임용하면서 좌익들이 판검사로 임용되기 시작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양심이 붉게 물든 左傾판사들 척결 없이는 사법부의 신뢰는 되찾을 수 없다. 左翼판사들을 가려내어 퇴출시키는 길이 법치를 바로 세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가위해 신명을 바친다는 각오로 법조계 左翼세력을 퇴출시켜 법치를 바로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10.30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