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및 법정관리 신청 의혹과 관련해 15일 오전 동양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서울 을지로의 ㈜동양과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들과 현재현 회장 자택 등 10여곳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현 회장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최근 동양증권 노조 관계자와 경실련 관계자를 불러 고소·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업계에 따르면 그룹의 주력사인 ㈜동양은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지난 7∼9월 1천568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들 기업어음은 모두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삼았으며 특히 이 중 3분의 2인 1천억원 가량이 9월 들어 집중적으로 발행됐다.

    그러나 자금난 탓에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곳이 지난달 30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어 이달 1일에는 동양네트웍스가, 뒤이어 우량기업으로 평가받던 동양시멘트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실련은 이에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CP는 휴짓조각이 되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동양그룹이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CP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동양증권 노조도 "현 회장은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동양증권 및 투자자들을 속이고 1천억원대 사채를 발행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동양 사태에 관련한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7일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그룹 계열사 간의 불법 자금거래가 발견됐다며 수사의뢰하겠다고 했으나 정식 수사의뢰를 하진 않은 상태이다.

    금감원이 계열사 간 불법 자금거래 혐의가 있다고 지목한 곳은 동양파이낸셜대부로, 그간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동양그룹 계열사들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며 '돈줄'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현재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대출잔액 1천억원 중 840억원 가량이 계열사 대출이고 나머지가 개인 신용대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동양그룹이 회사의 자금 사정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CP를 발행했는지, 계열사 간 불법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양파이낸셜대부를 비롯한 일부 계열사와 임원의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등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도 제기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수집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