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겸직금지 의무 위반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위법 방조”
  •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의 홈페이지.ⓒ 화면 캡처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의 홈페이지.ⓒ 화면 캡처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도
    2년이 넘게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감사원에 시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감사민원을 제기하면서,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다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지난 7일,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돼
    감사원에 서울시의회 권혁소 사무처장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논란과 관련돼
    법제처안전행정부[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사무처가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어 민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따라야 할 시의회 사무처장이,
    민간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의견서만을 [맹종]하면서,
    김형태 교육의원의 위법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6일 <민변><참여연대 공익제보자센터>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은 퇴직사유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김형태 의원 구하기]에 적극 나섰다.

    세누리당이 감사민원을 접수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김형태 교육의원의 태도는 완강하다.

    오히려 그는 새누리당의 민원 접수를
    [보수세력의 정치적 공세]로 단정 지으며,
    자진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를 보수의 정치적 공세라고 폄하하기에 앞서,
    2년이 넘게 현행법을 위반한 채 의정활동을 계속한
    [부도덕성]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현행법을 위반했으면서도
    [잘못한 것이 조금도 없다]
    는 그의 태도가,
    [현행법을 지키라는 정부의 시정명령]

    [노골적으로 거부]
    하고 있는

    전교조
    의 모습과 똑같다는 비난도 있다.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지난 8월 교육부의 관련 질의에 대해
    법제처가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

    [혁신학교의 전도사]로 불리는 김형태 교육의원은,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이다.
    그는 교육의원 당선 전까지 <전교조 사립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다.

    그는 사립학교인 서울 양천고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9년 급식 관련 비리를 폭로한 뒤, 재단으로부터 해직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치러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좌파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출마, 당선증을 받았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같은 전교조 출신인
    최홍이
    (전교조 서울지부 지도자문위원) 현 시의회 교육위원장과 함께,
    곽노현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을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힘을 쏟았다.

    특히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한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혁신학교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이른바 [국제중 입학비리] 사건에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속칭 진보언론들로부터 [포청천]이란 칭호까지 받았다.

    지난해 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이수호 위원장이 낙선한 뒤에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유산인 <서울형 혁신학교>를 지키는데 앞장섰다.

    혁신학교 재학생의 학력 퇴행,
    일부 혁신학교에서 벌어진 심각한 예산 낭비,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등,
    <서울형 혁신학교>의 폐해가 드러난 뒤에도,
    그는 혁신학교 확대에 주력했다.

    <서울형 혁신학교>의 규모 확대와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조례> 초안을 만든 것도 김형태 교육의원이었다.

    그가 주도해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형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전반에 있어
    교육감의 권한을 사실상 부정해,
    현행법인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그의 아들이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사실이 밝혀져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혁신학교 확대]와 [국제중 폐지]를 소리 높여 외치던 그가
    정작 자신의 자녀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보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그가 당선 뒤 교원자격을 회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부터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당선 뒤,
    양천고 재단인 <상록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교원의 신분을 되찾았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록학원>이 그의 복직을 결정한 것은 2011년 9월 3일이다.
    교육의원 재임 중 사립학교 교원으로의 신분을 회복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의원의 [사립학교 교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사유를 [교육의원의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법 제 9조, 10조).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형태 교육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러나 그는 학교로부터 복직을 유예 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법률 위반 사실을 부정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그가 이미 2년 전에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본지는
    현직 법조인들의 전문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김형태 교육의원이 표결에 참여한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조례>의 원천 무효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뉴데일리 8월 28일자,
    <서울형 혁신학교 조례 표결, 원인 무효 논쟁 점화!>

    http://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68483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법제처에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지난 8월 27일 회신을 받았다.

    법제처는 회신을 통해.
    김형태 교육의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상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는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역시 안전행정부에
    김형태 교육의원에 대한 사안을 질의해,
    법제체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민변>은 법제처와 달리,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은 [퇴직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센터>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시의회 김명수 의장에게 보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안전행정부를 통해
    법제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고도,
    <민변>의 의견서만를 근거로 [직무유기]를 계속하면서,
    비판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권혁소 사무처장이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 서울시의회의 눈치를 보면서,
    위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시의회 사무처는
    지금까지도 김형태 의원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시민의 혈세로 김 의원에게
    9월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권 사무처장은 민변의 해석이 타당하다는 궤변을 중지하고,
    법제처 해석과 지방지치법에 따라 김형태 의원의 겸직 문제를 즉각 처리하라.

       - 이종필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


    지금까지 [김형태 의원 구하기]에 적극 동참했던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같은 당 소속인 김명수 의장이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김형태 의원 구하기]에 나서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감사원에 민원을 접수한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