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내부서 비판여론...“박영선 의원, 법사위에서도 빠지는 것이 순리”
  •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 뉴데일리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 뉴데일리

    2004년 9월
    인천지방법원 이상인 부장판사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뒤,
    소속 법원에 [재판 회피] 신청을 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인 문병호 의원과 대학 동창 사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사건을 배당받은 법관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장판사의 결단은,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형사합의 21부로 변경했다.

    원래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였다.

    법원은 재판부 변경의 이유에 대해
    정 부장판사가 이상득 전 의원과 같은 교회를 다녀
    [재판 회피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교회를 다닐 뿐
    정 부장판사와 이상득 전 의원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미리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재판부를 변경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법관이 소속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판을 맡지 않을 수 있는
    [회피 제도]
    를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24조).

    [재판 회피 제도]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기피제도]
    와 달리,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법관이
    스스로 재판에서 물러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법률은, 
    법관이 피고인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법관 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법률이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
    [사법부 존립의 뿌리]와도 같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재판의 공정성]
    을 둘러싼 시비도 자주 일어난다.

    해당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진다.

    한발 더 나아가
    [재판의 공정성] 자체가
    [정쟁의 대상]
    이 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008년 10월,
    <민주당>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재판 회피]를 요구한 사례는
    [재판의 공정성]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진 대표적인 경우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고심 사건에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스스로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2011년 9월 23일 퇴임식에서 인사하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 2011년 9월 23일 퇴임식에서 인사하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전 삼성그룹 계열사인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아 무죄 변론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용훈 원장의 무죄 주장은
    최근 서울 고등법원이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논리와 같다.

    삼성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이 원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회피 신청]을 내야 한다.

       - 2008년 10월 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현 국회 법사위 간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이
    피감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에게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지적한 위 사례는,
    [법]과 [정치]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렇다면
    법관 개개인의
    [양심적 판단]
    [재판의 공정성] 못지않게,
    사법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공정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법원장의 취임 전 변론을 이유로 한 [재판 회피] 요구가 정당하려면,
    이들을 견제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의원들 역시
    높은 [도덕적 의무][공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인]은,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장,

    [남편]은,

    세계 최대 로펌 한국 대표


    현재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 ▲ 이원조 '디엘에이파이퍼' 한국 총괄대표.ⓒ 네이버 인물정보 화면 캡처
    ▲ 이원조 '디엘에이파이퍼' 한국 총괄대표.ⓒ 네이버 인물정보 화면 캡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남편은
    잘 알려진 대로
    이원조 미국변호사다.

    영국계 대형 로펌인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
    한국 총괄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그는,
    <샌프란시스코대 로스쿨>(University of San Francisco, School of Law)을 나와
    해외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뒤
    1997년 귀국해
    <한국IBM>과 <김앤장>에서 일했다.

    2008년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에 합류,
    일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최근 한국사무소를 총괄하는 대표변호사가 돼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

    이원조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디엘에이파이퍼>
    (DLA PIPER)는
    매출액과 규모면에서 단연 세계 최대 로펌이다.

  • ▲ 디엘에이파이퍼 서울사무소의 모습.ⓒ 뉴데일리
    ▲ 디엘에이파이퍼 서울사무소의 모습.ⓒ 뉴데일리
     
  • ▲ 디엘에이파이퍼 서울사무소의 모습.ⓒ 뉴데일리
    ▲ 디엘에이파이퍼 서울사무소의 모습.ⓒ 뉴데일리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24억달러(한화 약 2조6,000억원),
    소속 변호사 수는
    4,200명선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세계 32개 국가에 78곳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디엘에이파이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FTA보다 먼저 발효되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국내 로펌과의 [공동수임]을 할 수 있게 됐다.

    [편집자 주]

    법률시장 개방은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1단계에서는
    미국-영국 로펌 모두
    미국법이나 영국법 [자문]만 할 수 있다.

    2단계 개방 시기는
    미국계 로펌의 경우
    내년 3월 15일부터다.

    EU계 로펌은
    지난 7월 1일 이미 문이 열렸다.

    2단계에서는
    해외 로펌이 한국 로펌과 손을 잡고
    사건을 [공동수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법과 국내법이 섞인 사건을 [공동수임]한 뒤
    [수익]을 나눌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다.

    마지막 3단계까지 문이 열리면
    해외 로펌은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를 만들어
    국내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사실상 완전 개방이다.

    3단계 개방 시기는
    EU계 로펌의 경우
    2016년 7월,

    미국계 로펌은
    2017년 3월 15일이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원조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해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s)와 인수합병(M&A)이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 로펌 대부분의 한국 총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원조 변호사 역시
    젊은 나이에 유학을 떠나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왔다.

    국내에 든든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 또한
    국내에 들어온 해외 로펌 한국 대표들과 같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국에 사무소를 낸 해외 로펌 변호사들 중에는
    국내 유력인사의 자제들이 많다.

    [편집자 주]

    해외 로펌 한국 대표들의 공통점..
    유명인사 아들-형제 유독 많아

    한국 법률시장 선점 경쟁서, [정-관-계 네트워크] 활용 포석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해외 대형 로펌 한국 대표들 가운데는
    유명 인사의 자녀가 상당히 많다.

    이들의 출신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 한국사무소 대표인 강성룡 변호사는
    강영훈 전 국무총리의 아들이다.
    미국 Simpson 대학 경제학과를 거쳐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나왔다.
    삼성전기 사외이사를 맡는 등
    한국기업과의 인연도 깊다.

    해외 로펌 중 국내 진출 1호인
    <롭스 앤 그레이>의 김용균 변호사는
    부친이 6군단장을 지낸 김웅수 예비역 소장이다.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나온 그는,
    미시간대 MBA 학위도 갖고 있다.
    1993년부터 4년간
    대우그룹 국제법무실에서 상무로 일하면서 그룹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김웅수 장군은
    강 전 총리와 처남 매형사이로,
    강성룡 변호사와 김용균 변호사는 고종사촌이란 인연도 있다.

    세계 3대 로펌인 <클리퍼드 챈스>의 이석준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과 문화부장관을 지낸
    이수정 전 장관의 아들로,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의 동생이다.

    이석준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한국은행-美 증권거래위원회 등에서 일한 경력도 눈에 띈다.

    <클리어리 고틀립>의 이용국 변호사는
    이시영 전 UN대사의 아들로,
    프린스턴대를 거쳐 하버드 로스쿨에서 J.D.(Juris Doctor) 학위를 받았다.
    <김앤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심슨 대처 앤 바틀렛>의 박진혁 변호사는
    부친이 박수길 전 UN대사다.
    하버드대를 거쳐 시카고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스콰이어 샌더스>의 김준용 변호사는
    성김 주한 미국대사의 친형으로,
    미국 USC(남가주대)에서 학부를 마친 뒤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나왔다.

    미국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켄지>의 백남흥 변호사는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의 아들이다.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다국적 기업과 국내 대기업 사이의 국제 판매대리권,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법적 분쟁 등을 처리하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쌓았다.

    이 중에서도
    이원조 변호사의 존재는 특별하다.

    해외 로펌 한국 대표 가운에
    유력 인사의 자제가 많다고 해도
    전직(前職)이 대부분이고,
    부친이 군 장성이나 외교관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국내 정관계 네트워크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이원조 변호사는
    부인이 [3선의 야당 중진의원]이자
    현직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다른 해외 로펌의 한국 대표가 갖고 있는
    [후광]이 과거의 것이라면,
    이원조 변호사의 그것은,
    [현재진행형]이란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난다.



    [한국시장 선점]을 노리는
    해외 로펌들의 노림수..


    한국에 사무소를 둔
    해외 메이저 로펌들이
    국내에 든든한 배경을 갖춘, 
    [한국계 변호사]를 대표로 발탁한 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앞두고
    [교두보]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해외 로펌들의 입장에서, 
    한국사무소 총괄 변호사의 [출신배경]은 무시할 수 없는 평가요소다.

    한국 총괄 변호사가 갖고 있는 [탄탄한 국내 기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법률시장 [선점]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로펌들이
    [국내 네트워크]를 고려해
    한국 총괄 변호사를 내세웠다는 점은
    법조계 내부에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해외 로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한국 총괄 변호사의 폭넒은
    [정-관-계 네트워크]
    라고 귀띔했다.

    해외 로펌 한국사무소 대표에
    고위공직자 자제가 많은 것은
    이들의 폭 넓은 [정-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원조 변호사를 발탁한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의 선택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만은 없다.


    [양심에 따른 판단]
    법관만의 의무일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취임 전 변론을 맡은 사건 때문에,
    야당 법사위원으로부터
    재판에서 빠지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대법원장의 취임 전 변호사 경력이
    [재판 회피]의 사유가 된다면,

    남편이 세계 최대 로펌의 한국 총괄 대표인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의 처신은
    [입법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부분의 해외 로펌이
    한국 법률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유력인사의 자제들을 총괄 대표로 임명한 사정만 봐도,
    그 [위험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국내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영선-이원조 케이스]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해외 로펌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부인 법사위원장,
    남편세계 최대 로펌의 한국 총괄 대표라는 사실만으로도
    비판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른바
    [입법컨설팅]이다.

    이원조 변호사가
    박영선 위원장의 힘을 빌려
    관련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법률시장 2단계 개방과 함께
    국내 로펌과의 사건 [공동수임]이 가능한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란
    [부인의 존재감]만으로도
    이원조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대기업들이
    국내법과 외국법이 혼재된 사건을 맡길만한 해외 로펌을 물색할 때,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의 [존재감]은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해외 로펌들이
    국내의 [정-관-계 네트워크]를 고려해 한국 대표를 임명한 배경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이
    피고인과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재판부를 변경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박영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계속 맡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상임위를 바꾸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내 로펌과 해외 로펌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세계 최대 로펌]의 [한국 총괄 대표]를 배우자로 둔
    [국회 법사위원]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공정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컨설팅]에 대한 우려,
    해외 로펌이 사건을 수임하는데 있어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박영선 의원이 스스로 <법사위원장> 직을 내려놓고,
    상임위를 변경하는 것이 사리(事理)에 맞다.

    [양심에 따른 판단]
    법관에게만 부여되는 의무는 아니다.

    이 점을 박영선 의원과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