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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인천지방법원 이상인 부장판사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뒤,
소속 법원에 [재판 회피] 신청을 냈다.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인 문병호 의원과 대학 동창 사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사건을 배당받은 법관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장판사의 결단은,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형사합의 21부로 변경했다.원래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였다.법원은 재판부 변경의 이유에 대해
정 부장판사가 이상득 전 의원과 같은 교회를 다녀
[재판 회피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같은 교회를 다닐 뿐
정 부장판사와 이상득 전 의원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미리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재판부를 변경했다.<형사소송법>은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법관이 소속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판을 맡지 않을 수 있는
[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24조).[재판 회피 제도]는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기피제도]와 달리,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법관이
스스로 재판에서 물러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특히 법률은,
법관이 피고인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법관 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법률이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재판의 공정성]은
[사법부 존립의 뿌리]와도 같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도 자주 일어난다.해당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진다.한발 더 나아가
[재판의 공정성]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2008년 10월,
<민주당>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재판 회피]를 요구한 사례는
[재판의 공정성]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진 대표적인 경우다.당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고심 사건에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스스로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전 삼성그룹 계열사인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아 무죄 변론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이용훈 원장의 무죄 주장은
최근 서울 고등법원이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논리와 같다.삼성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이 원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회피 신청]을 내야 한다.- 2008년 10월 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현 국회 법사위 간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이
피감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에게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지적한 위 사례는,
[법]과 [정치]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그렇다면
법관 개개인의
[양심적 판단]과 [재판의 공정성] 못지않게,
사법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대법원장의 취임 전 변론을 이유로 한 [재판 회피] 요구가 정당하려면,
이들을 견제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의원들 역시
높은 [도덕적 의무]와 [공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부인]은,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장,
[남편]은,
세계 최대 로펌 한국 대표
현재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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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남편은
잘 알려진 대로
이원조 미국변호사다.영국계 대형 로펌인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
한국 총괄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그는,
<샌프란시스코대 로스쿨>(University of San Francisco, School of Law)을 나와
해외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뒤
1997년 귀국해
<한국IBM>과 <김앤장>에서 일했다.2008년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에 합류,
일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최근 한국사무소를 총괄하는 대표변호사가 돼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이원조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는
매출액과 규모면에서 단연 세계 최대 로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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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24억달러(한화 약 2조6,000억원),
소속 변호사 수는
4,200명선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세계 32개 국가에 78곳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디엘에이파이퍼>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FTA보다 먼저 발효되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국내 로펌과의 [공동수임]을 할 수 있게 됐다.[편집자 주]
법률시장 개방은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1단계에서는
미국-영국 로펌 모두
미국법이나 영국법 [자문]만 할 수 있다.2단계 개방 시기는
미국계 로펌의 경우
내년 3월 15일부터다.
EU계 로펌은
지난 7월 1일 이미 문이 열렸다.2단계에서는
해외 로펌이 한국 로펌과 손을 잡고
사건을 [공동수임]하는 것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미국법과 국내법이 섞인 사건을 [공동수임]한 뒤
[수익]을 나눌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다.마지막 3단계까지 문이 열리면
해외 로펌은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를 만들어
국내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사실상 완전 개방이다.3단계 개방 시기는
EU계 로펌의 경우
2016년 7월,
미국계 로펌은
2017년 3월 15일이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원조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해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s)와 인수합병(M&A)이다.국내에 진출한
해외 로펌 대부분의 한국 총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원조 변호사 역시
젊은 나이에 유학을 떠나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왔다.국내에 든든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 또한
국내에 들어온 해외 로펌 한국 대표들과 같다.참고로
지금까지 한국에 사무소를 낸 해외 로펌 변호사들 중에는
국내 유력인사의 자제들이 많다.[편집자 주]
해외 로펌 한국 대표들의 공통점..
유명인사 아들-형제 유독 많아한국 법률시장 선점 경쟁서, [정-관-계 네트워크] 활용 포석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해외 대형 로펌 한국 대표들 가운데는
유명 인사의 자녀가 상당히 많다.이들의 출신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 한국사무소 대표인 강성룡 변호사는
강영훈 전 국무총리의 아들이다.
미국 Simpson 대학 경제학과를 거쳐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나왔다.
삼성전기 사외이사를 맡는 등
한국기업과의 인연도 깊다.해외 로펌 중 국내 진출 1호인
<롭스 앤 그레이>의 김용균 변호사는
부친이 6군단장을 지낸 김웅수 예비역 소장이다.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나온 그는,
미시간대 MBA 학위도 갖고 있다.
1993년부터 4년간
대우그룹 국제법무실에서 상무로 일하면서 그룹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김웅수 장군은
강 전 총리와 처남 매형사이로,
강성룡 변호사와 김용균 변호사는 고종사촌이란 인연도 있다.세계 3대 로펌인 <클리퍼드 챈스>의 이석준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과 문화부장관을 지낸
이수정 전 장관의 아들로,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의 동생이다.이석준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한국은행-美 증권거래위원회 등에서 일한 경력도 눈에 띈다.<클리어리 고틀립>의 이용국 변호사는
이시영 전 UN대사의 아들로,
프린스턴대를 거쳐 하버드 로스쿨에서 J.D.(Juris Doctor) 학위를 받았다.
<김앤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심슨 대처 앤 바틀렛>의 박진혁 변호사는
부친이 박수길 전 UN대사다.
하버드대를 거쳐 시카고대 로스쿨을 졸업했다.<스콰이어 샌더스>의 김준용 변호사는
성김 주한 미국대사의 친형으로,
미국 USC(남가주대)에서 학부를 마친 뒤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나왔다.미국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켄지>의 백남흥 변호사는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의 아들이다.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다국적 기업과 국내 대기업 사이의 국제 판매대리권,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법적 분쟁 등을 처리하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쌓았다.이 중에서도
이원조 변호사의 존재는 특별하다.해외 로펌 한국 대표 가운에
유력 인사의 자제가 많다고 해도
전직(前職)이 대부분이고,
부친이 군 장성이나 외교관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국내 정관계 네트워크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반면
이원조 변호사는
부인이 [3선의 야당 중진의원]이자
현직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다른 해외 로펌의 한국 대표가 갖고 있는
[후광]이 과거의 것이라면,
이원조 변호사의 그것은,
[현재진행형]이란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난다.[한국시장 선점]을 노리는
해외 로펌들의 노림수..
한국에 사무소를 둔
해외 메이저 로펌들이
국내에 든든한 배경을 갖춘,
[한국계 변호사]를 대표로 발탁한 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다.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앞두고
[교두보]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해외 로펌들의 입장에서,
한국사무소 총괄 변호사의 [출신배경]은 무시할 수 없는 평가요소다.한국 총괄 변호사가 갖고 있는 [탄탄한 국내 기반]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법률시장 [선점]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해외 로펌들이
[국내 네트워크]를 고려해
한국 총괄 변호사를 내세웠다는 점은
법조계 내부에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다.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해외 로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한국 총괄 변호사의 폭넒은
[정-관-계 네트워크]라고 귀띔했다.해외 로펌 한국사무소 대표에
고위공직자 자제가 많은 것은
이들의 폭 넓은 [정-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원조 변호사를 발탁한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의 선택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만은 없다.[양심에 따른 판단]은
법관만의 의무일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취임 전 변론을 맡은 사건 때문에,
야당 법사위원으로부터
재판에서 빠지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대법원장의 취임 전 변호사 경력이
[재판 회피]의 사유가 된다면,남편이 세계 최대 로펌의 한국 총괄 대표인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의 처신은
[입법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대부분의 해외 로펌이
한국 법률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유력인사의 자제들을 총괄 대표로 임명한 사정만 봐도,
그 [위험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국내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영선-이원조 케이스]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다.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해외 로펌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부인은 법사위원장,
남편은 세계 최대 로펌의 한국 총괄 대표라는 사실만으로도
비판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른바 [입법컨설팅]이다.이원조 변호사가
박영선 위원장의 힘을 빌려
관련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법률시장 2단계 개방과 함께
국내 로펌과의 사건 [공동수임]이 가능한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란
[부인의 존재감]만으로도
이원조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대기업들이
국내법과 외국법이 혼재된 사건을 맡길만한 해외 로펌을 물색할 때,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의 [존재감]은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해외 로펌들이
국내의 [정-관-계 네트워크]를 고려해 한국 대표를 임명한 배경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우리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이
피고인과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재판부를 변경했다.상황이 이렇다면
박영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계속 맡는다는 것은 모순이다.법조계 내부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상임위를 바꾸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국내 로펌과 해외 로펌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세계 최대 로펌]의 [한국 총괄 대표]를 배우자로 둔
[국회 법사위원]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공정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입법컨설팅]에 대한 우려,
해외 로펌이 사건을 수임하는데 있어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박영선 의원이 스스로 <법사위원장> 직을 내려놓고,
상임위를 변경하는 것이 사리(事理)에 맞다.[양심에 따른 판단]은
법관에게만 부여되는 의무는 아니다.이 점을 박영선 의원과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