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인, 법정에 나와 진술 번복.."검찰에 허위진술했다" 자백변명의 여지 없는 증거인멸은 인정..[중독성 인지] [불법 처방]은 부인
  • ▲ 법정에 출두하는 배우 박시연.  ⓒ 연합뉴스
    ▲ 법정에 출두하는 배우 박시연. ⓒ 연합뉴스
    <프로포폴(Propofol)>은
    대두에서 추출한 기름에 약품을 녹인 주사제를 일컫는다.
    두유 성분 때문에 진한 우윳빛깔을 띤다고 해서
    [우유주사]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프로포폴이 정맥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면 중추신경을 빠르게 억제하는 한편,
    감마아미노뷰티르산(GABA) 수치를 높여 의식을 잃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서 통증을 동반한 시술을 할 때
    [수면유도제]의 일종으로 쓰이며,
    내시경 시술 등에도 요긴하게 쓰이는 약물이다.
    투약 즉시 [수면 상태]에 이르고, 투약을 멈추면 10분 내로 깨어나는 등,
    효과가 탁월해 일선 병원에서 20여년간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깨어날 때 구역감, 두통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도 프로포폴만의 장점이다.
    그런데 최근 2~3년간 프로포폴이 지닌 [진정 효과]가
    특정 환자에게는 [중독 증상]을 유발하거나
    지나친 [약물 의존성]을 가져와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프로포폴을 맞으면
    도파민 수치가 높아져 기분이 좋아지고
    심신이 안정되는 상태에 이르는데,
    이같은 [진정 효과]에 빠져들 경우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과 비슷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다른 마약류처럼 프로포폴 장기 투약시 내성이 생겨,
    투약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점도
    [쇼크사] 등을 불러 올 수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포폴 자체에 중독 성분이 있다기보다는
    탁월한 효과로 인해 [약물 의존성]에 기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해석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이 중 절반 가량은 프로포폴 오남용 등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22명 중에는
    의사나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 외에도
    [유흥업소 종업원]도 2명이나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11명)는 자택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이는 프로포폴이 허가된 병원 외 다른 곳에서도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방송인 에이미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프로포폴이 병원 밖에서 유통되는 중심에,
    소위 [주사 아저씨(주사 아줌마)]들이 개입돼 있음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주사 아저씨]는 주로 의약품 유통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들로,
    프로포폴을 몰래 빼돌려 고객에게 현지 배달하거나
    직접 정맥주사를 놔 주기도 하는 브로커들을 가리킨다.
    병원에 내원, 프로포폴을 맞던 중독자들이 병원 측의 거부로
    추가 투약을 못하게 될 경우, 이같은 [주사 아저씨]를 통해
    프로포폴을 맞곤 한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단골 병원을 확보하지 못한 연예인들도
    [주사 아저씨]들의 주요 고객으로 분류돼 왔다.
    지난해 한 [우유주사 아저씨]의 진술을 토대로
    에이미 외 다른 연예인들의 불법 투약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유명 가수 A씨와 방송인 B씨, 탤런트 C씨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내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대상이 되질 못했다.
    당사자끼리 입을 맞추면 투약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도
    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서울 도곡동의 한 고층아파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씨를 조사하던 검찰은
    김씨의 자택에서 의미심장한 기록을 발견했다.
    바로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이
    [진료 기록]으로 추정되는 메모지에 빼곡히 적혀 있었던 것.
    숨진 김씨는 서울 청담동 소재 E피부과에서 원장을 맡고 있던 베테랑 여의사였다. 
    올해까지 이어진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의 첫 단추가 꿰매진 순간이었다.
    7개 병원 압수수색 
    일부 톱스타 프로포폴 상습투약 행적 포착
    경찰과 검찰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오남용 실태가 심각하다]는 여러 제보를 접하고
    서울 강남 지역 병원과 유흥업소 등을 조사해 왔다.
    피로함을 호소하는 연예인들에게
    소위 [피로회복제]를 투약하는 병원이 상당수 있다는 제보는 쇄도했지만
    정작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했다.
    관련 증언을 확보해 해당 병원을 찾아가도
    장부상으로는 아무런 헛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다.
    E피부과의 고객 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이
    서울 청담동 일대의 또 다른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을 장기·상습 투약한 정황을 파악한 것.
    이에 해당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일부 고객들에게 정상적인 수술이나 시술 과정 외
    [다른 목적]으로 프로포폴이 오남용됐음을 확신, 관련자 모두를 기소 처리했다.
    기소 된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서울 청담동 C성형외과 원장 안OO씨.
    서울 강남 L산부인과 원장 모OO씨.
    방송인 현영.
    배우 박시연.
    배우 이승연.
    배우 장미인애.
    이 중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은 현영 등 일부 피의자들은 [약식 기소(벌금형)]됐고
    나머지는 전원 재판에 회부됐다.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안OO씨와 모OO씨는
    각각 연예인들의 이름이 적힌 진료기록부를 훼손,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시연 등 3명은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롤을 상습 투약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박시연은 126회,
    이승연은 111회, 장미인애는 95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카복시 주사나, ▲스킨 보톡스,
    혹은 ▲허리 치료 시술을 받을 때
    [프로포폴 병용 처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술시 발생하는 통증을 없애기 위해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프로포폴 투약 처방은 환자의 의사가 아닌,
    의사가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며
    "처방 자체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환자로 내원한 이들 연예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피고인들이 받은 처방 대부분이 프로포폴이 필요없는 시술이며,
    "이들 연예인들에게서 중독 증상이 엿보인다"는
    병원 관계자의 증언까지 확보한 상태라는 것.
    따라서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시술 외 다른 목적]으로 투약해 온 연예인들에게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 양상은
    피고인들에게 다소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 대부분은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자신의 발언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던 병원 관계자들은
    정작 법정에 나와선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당시 발언은 거짓말이었다"며
    피고인들에게 힘을 싣는 증언을 이어갔다.
    한 증인은 법정 증언을 마친 뒤 피고인 중 한 명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건네기도 했고,
    한 증인은 법정에 나오기 전,
    피고인 측과 접촉한 사실이 공판 중에 불거져
    판사의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특히 C성형외과의 안OO씨는
    연예인들의 중독성을 알고도 처방을 내렸다는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종전 검찰 진술 내역을 정면으로 뒤집는 모습을 보였다.
    혐의가 확실한 [증거인멸죄]는 인정하는 대신,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처방 혐의는 부인하자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검사 : 증인,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승연 등이
             IMS(통증완화 침 시술)가 끝난 다음 [더 자고 싶다]며
             프로포폴 추가 투약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지요?
    안OO : 조사 당시에는 그렇게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이 추가로 약을 달라고 말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검사 : 이승연 등이 프로포폴 의존 증상을 보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안OO : 이승연 등이 의존 증상을 보였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진료 기록를 폐기할 경우 증거 인멸죄로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벌을 받을까 두려워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에게 불법 시술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나와있는)연예인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검사 : 당시 증인은 박시연씨가 의존적 성향을 보였다고 말했었죠?
             척추 상태를 보면 많이 아플 것 같지 않은데
             자주 시술을 받으러 와 의존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안OO : 그것도 허위 진술입니다.
               사실 의존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중독되면 통제가 안 되는데 박시연씨는 아주 얌전했습니다.
               - 2013년 5월 20일 프로포폴 5차 공판 중에서


    진료기록용수첩, 과연 믿을만 한가?
    검찰 VS. 변호인단..치열한 신경전

    증인들의 진술 번복 외에도
    검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진료기록용수첩]이
    과연 피고인들의 진료 기록을 입증하는 문서가 될 수 있느냐는 점도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피고인 안OO씨와 모OO씨는
    간호조무사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지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2년 2월부터
    연예인들이 내원해 시술 받은 진료 기록을 모두 파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두 사람은 프로포폴의 불법 처방 외에도
    [증거인멸]이란 무거운 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다.
    문제는 이들이 검찰에 기소되기 전
    [주요 고객]들의 시술 내역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프로포폴 처방의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진 것.
    골머리를 앓던 검찰은
    다행히 원장의 자택 등에서 [진료기록용수첩]을 발견했다.
    이는 원장의 지시로 쓰여지는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시술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한 간호조무사의 말을 듣고
    다른 간호조무사들이 작성한 또 다른 진료기록카드였다.
    일종의 백업본으로 작성된 진료기록용수첩에는
    진료 날짜, 시간, 시술 내용, 고객 이름 등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따라서 검찰은 일선 간호조무사들이 작성한 진료기록용수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수첩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를 특정했다.
    특히 검찰은 프로포폴이 향정으로 지정된 2011년 2월 전후로,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용수첩의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2월 이전에는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용수첩의 내용은 거의 동일했다.
    하지만 2011년 2월 이후부터 진료기록용수첩에 적힌 시술 내용 중
    상당수가 진료기록부에는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원장 주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가,
    허위로 기재됐거나 일부 파기됐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
    반면 변호인 측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간호조무사들이 작성한 기록이
    과연 진실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진료기록용수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병원 측 공식기록인 진료기록부를 믿어야지,
    내부 보관용(비공식 자료)인 진료기록용수첩을 맹신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검찰이 기소 당시 참고했던 [카복시 차트]는
    재판 중 [신뢰성 문제]가 거론돼 공소 내역 중 일부가 누락되는 일도 있었다.
    검찰은 진료기록용수첩의 [보완] 장치로
    간호조무사와 의사들의 증언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보톡스나 카복시 시술에 수면유도제 처방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
    반대로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나선 간호조무사들의 증언이 일관되지 못하고,
    프로포폴 투약 횟수만으로 의존성이나 중독성을 확신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팝스타 마이클 잭슨도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사망한 전례가 있지만,
    아직 프로포롤의 중독성을 판별할 수 있는 지표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도 변호인 측이 내세우는 주장 중 하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 실험을 통해 프로포폴의 [정신적 의존성]을 확인하고
    지난 2011년 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