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 음식명과 같거나 크게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고등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 연합뉴스
    ▲ 고등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 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고등어-갈치-명태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기존 6개 (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에서
    5월 28일부터
    고등어-갈치-명태(북어-황태 등 완전 건조제품 제외)를 포함한 9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따라서 이들 9개 수산물을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기준도 강화돼,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큰 글씨로
    음식명 옆이나 밑에 표시한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냉장고 등에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면이나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 표시해야 한다.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도,
    수족관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음식점 영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