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자연 치유'로 무혐의 처분준강간 혐의..A양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
  • 3개월 가까이 끌어왔던 [박시후 성폭행 사건]이, 양측의 소 취하로 [극적 타결]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윤웅걸 차장 검사는 이례적으로 10일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어제(9일) 피의자들과 피해자 A양 측이 상호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모든 사건이 종결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박시후와 고소인 A씨 양측은 지난 9일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소 취하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검사는 "사실 이번 사안이 브리핑을 하기엔 적절치 않은 사안이지만, 사회적으로 워낙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기에 브리핑을 준비했다"면서 간단한 사건 소개 및 수사를 종료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했다.

    지난달 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박시후와 후배 연기자 K씨, 피해자 A양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A양은 박시후와 K씨를 각각 [준강간]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박시후 등 피의자들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양측 모두, 서로에게 제기했던 고소를 모두 취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검사는 박시후의 또 다른 혐의, [강간치상]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수 있지만, A양의 상처가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상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시후가 받은 혐의 중 [준강간]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소 취하]가 이뤄지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강간치상]은 [소 취하]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경찰이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지 수사]를 벌인 경우입니다.
    다만, 고소인 A양의 상처가 매우 경미해 외과적 치료 없이 [자연 치유]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의 상처는 판례에 비춰볼 때 [상해]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준강간] 혐의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지, [혐의가 있다거나 혹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수사 종결]이 아니라, [수사 중단]이라는 논리다.

    [준강간] 혐의 건은, 수사가 종결됐다기보다는, 수사 중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상실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여부를 완벽하게 밝힌 것은 아닙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박시후가 혐의가 있다거나 혹은 없다고 결론 내리지 못한 상태죠.

    아울러 윤 검사는 박시후가 전 소속사 대표와 B모(A씨의 지인)씨와 맞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 취하] 움직임이 있다는 정황은 보고 받았다"며 삼자간 [대화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시후와 후배 연기자 K씨는 지난 2월 연예인지망생 A씨를 자신의 자택에서 강간-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피의자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수개월간 지리한 공방을 이어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박시후에게 준강간·강간치상 혐의를, K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일 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