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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가 이외수씨에 대한 혼외 아들의 양육비 등 청구소송이 합의로 일단락 됐다.

    춘천지법은 29일 가사 단독 권순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이 법정대리인을 통해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 소송 제기 후 3개월여 만에 조용히 마무리됐다.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원고 오씨는 [지난 1987년 이외수씨와 자신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으나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는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