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살인사건 범인, 구치소에서 "20년 뒤에 풀려나올 것"
  • "김홍일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 전국을 돌면서 '사형 탄원서'를 받았다. 대다수 시민은 성범죄, 강력범죄 범인을 사형시켜 더는 피해자와 피해가족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26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에서 열린 자매살해사건의 피고인 김홍일(25)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한 호소였다.

    피해자 아버지는 검사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김홍일이 했다는 말을 전했다.

    "20년 정도 복역하면 나는 석방될 것이다. 그때 다시 여자를 만나겠다. 스마트폰이 2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내가 포털사이트 검색 1위를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김홍일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한 이야기 등을 전하며 "사형시켜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날 피해자 아버지는 살해된 두 딸의 평소 행실을 설명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 김홍일이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 있던 친척과 친구들이 소리를 쳐 퇴정당하기도 했다.

    김홍일은 지난 7월 20일 오전 3시 13분 울산 중구에서 전 여자친구(27)와 여동생(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피하다가 체포,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아버지의 호소는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서울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의 피해자 남편이나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의 호소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법원이 이들 피해자 가족의 호소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