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행,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등 비상수송대책 마련
  • '버스파업' 움직임에 경북도 초비상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전국 버스업계가 반발, 22일 0시부터 '버스 운행중단'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도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운행 중단대비 비상수송대책에 나섰다.

    우선 도와 시군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각각 설치·운영해 상시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모니터링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내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 938대, 시내·농어촌버스 1,361대가 운행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1만267대의 택시부제를 전면해제하고 총 1,925대의 전세버스를 시외버스에 770대, 시내·농어촌버스에 1,155대를 투입해 대체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승합차량(16인승 이상 3,300대)에 대해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 학원이용 및 기업체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용버스(16인승 이상 487대)를 배치해 긴급수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열차 증회운행을 추진, 기존에 시외버스를 이용하던 장거리 이용승객을 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경북 도내 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도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및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교통수단을 적극 홍보하고 버스 운행중단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