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는 '국가연합'이나
    공산화가 목표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우리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규정한 북한지역을 포기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양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역적이다.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반역적 국체(國體)변경 공약 하나만으로도 그는 실격(失格)이다.

    趙甲濟

  •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
      -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
      -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6.15 선언을 통해서 남북간에 합의했던 통일방안이 국가연합인데, 이 국가연합을 경제분야에서부터 먼저 이루자는 것이다. 경제적인 국가연합을 먼저 이루고 나면 그 뒤에 군사, 외교, 정치 이런 분야의 합의가 추가되면 그것이 국가연합이 되는 것이다."
       -2012년 10월4일 문재인 후보-문정인 교수 대담중 문재인 발언


  • 위의 문재인 발언은 헌법 1, 3, 4조 위반이다. 헌법은 북한 지역까지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므로 그 지역을 점령한 북한정권은 국가가 아니라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통일방안은, 反국가단체를 소멸시킴으로써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 영토에 편입시키는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이다.
     
    문재인은 反국가단체 북한을 대한민국과 同格(동격)의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한이 대등하게 '국가연합'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발언이다. 우리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규정한 북한지역을 포기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양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역적이다.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반역적 國體(국체)변경 공약 하나만으로도 그는 失格(실격)이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면 남북한은 국가 對 국가 관계가 되어 통일이 불가능해지며 分斷(분단)이 고착된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공식으로 통일을 포기하는 게 된다. '국가연합'은 통일방안이 아니라 분단고착화 방안이다. 한반도 안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족사의 원리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정권의 공산화 통일방안이다. 문재인이 추도식에서 정말 그런 말을 하였다면 사상이 의심스럽다. 과거엔 연방제를 주장하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有罪(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하니 끔찍하다.
     
    남북한 좌익의 경전이 된 6.15 선언 2항은 헌법 4조 위반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남측의 연합제 안은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중간단계이며,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겉으로는 1국가2체제2정부라고 하지만 목적은 韓美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이다. 김정일과 김대중은 이렇게 공통성이 전혀 없는 것을 공통성이 있다고 사기를 친 것이다. 목적이 다른 두 통일 방안을 혼합시킨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면 국가 체제가 흔들리고 뒤집어지거나 內戰(내전)으로 간다.
     
    놀랍게도 문재인은 '낮은 단계 聯邦制 정도는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이는 공산화의 첫 단계를 실천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하여야 맞다.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불가능하다.
     
    김정일은 6.15 선언 2항을 매개로 남한을 분열시키고, 종북좌파 세력을 키웠으며, 이 세력이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일종의 통일전선체로서의 '6.15 사변 세력'을 형성,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을 몰아붙인다. 문재인은 '6.15 사변 세력' 편에 서서 反국가적-反헌법적인 국가연합과 연방제 통일을 태연히 말하고 있다. 반역의도를 공개 선언한 셈이다.
     
    박근혜 후보는 최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부합된다.
     
    문재인의 통일방안은 反헌법적이고, 박근혜의 통일방안은 合憲的(합헌적)이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反헌법적인 통일방안을 가진 이가 국군통수권자가 되면 국군은 헌법 체제를 부수고 영토를 적에게 넘기는 반란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스승 격인 노무현도 재임중 '국가연합' 발언을 한 적이 있다(아래 배진영 기사 참조). 노무현의 NLL 관련 발언과 문재인의 국가연합 발언의 공통점은 영토 포기이다. 盧-文의 2代에 걸친 반역인가?
     
    12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와 2500만 국민과 헌법과 통일을 포기하려는 '국가연합' 발상은 수사 대상이다. 反국가, 反헌법, 反통일, 反정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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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욱 기자의 통일 정책 비교 글


       ● 對北(대북)정책은 한국인의 善惡觀(선악관)을 드러내고, 미래의 시스템을 좌우한다. 박근혜 vs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 對北觀(대북관)이다.
      
       본인들이 알고 있건 그렇지 않건, 朴후보는 <자유통일>을 핵심으로 한,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 체제를 대변하고 文·安후보는 <연방제통일>로 상징되는 ‘2013년 체제’를 대변한다. 60년 누적된 대한민국에 대한 원한·증오·敵意(적의)가 文·安을 통해 집약된 셈이다.
      
       ● 朴후보는 기존의 애매한 인식을 5일 ‘외교·안보·통일정책 발표문’을 통해 해소했다. 공약 중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대목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헌법 제4조의 자유통일 원칙을 선언했다.
      
       朴후보가 언급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역시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북한의 이른바 高麗聯邦制(고려연방제)와 다른 자유통일의 과도단계다. 통일교육원 해설자료(‘2010 통일문제 이해’)에 따르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民主的 選擧(민주적 선거)를 통해(···)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주체사상 체제가 자유화·민주화돼 ‘민주적인 선거’가 이뤄져야 하며 목표는 ‘1국가 1체제 1정부’를 구성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주체사상 체제와 한국이 각각 대표를 뽑아 통일의회·통일국회를 구성해 ‘1국가 2체제 2정부’의 통일로 가자는 것이다. 북한의 자유화·민주화, 즉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질서는 물론 民主的 選擧(민주적 선거)라는 전제조건이 없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공산주의 과도단계(출처 : 북한 정치사전)”로 부르며 한반도 赤化(적화)의 도구로 선동해왔다.
      
       2000년 6·15선언은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합의했고 2007년 10·4선언은 이를 재확인했다. 한국정부가 밝혀 온 이른바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가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데, 북한이 적화의 도구로 선동해 온 연방제통일을 수용해 버린 것이다. 이 두 선언은 남한 내 종북세력 발호와 남남갈등 기폭제로 기능했다.
      
       ● 문재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과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 실천”을 주장하는데 이는 헌법 제4조의 <자유통일>이 아닌 <연방제통일>로 가자는 것이다. 民主的 選擧(민주적 선거)나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전제조건이 없는 탓에 ‘현재’ 북한 수령독재 체제와 통일을 하자는 개념이며 이는 그 발언만으로 違憲(위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실제 文후보는 여러 차례 다음정부 때 연방제통일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前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10월17일 국회토론회)”고 주장하는데 최근 文후보와 “철학과 가치를 같이한다(11월6일 단일화 합의문)”고 했으니 구체적 입장은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실제 安후보는 연방제통일이 수용된 6·15선언과 10·4선언을 국회동의를 거치겠다고 말해왔다. 10월7일 발표한 <비전선언문>에서도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뒤 “6·15선언과 10·4선언”을 그 예로 들었다.
      
       ● 물론 朴후보도 과거 “6·15와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었고 5일 ‘외교·안보·통일정책 발표문’에서도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5일 발표문에서는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하여 6·15와 10·4선언을 명시적으로 언급치 않았다. 기존 합의 중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만 실천하겠다는 條件附(조건부) 이행의사를 밝혔다. 종북·좌파·햇볕론자의 공격도 피하고 대한민국 세력의 비판도 피하는 이중적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 북한주민을 국민으로 인식하는 자유통일의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북한인권에 대한 시각차로 갈라진다. 朴후보는 5일 “통일의 목적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과 탈북자강제북송 저지, 탈북민 지원 의지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와 더불어 통일시대를 열어갈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탈북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탈북민 3만명 시대에 대비하여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인프라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반면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이 같은 언급이 없으며 文후보가 소속된 민주통합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한다.
      
       朴후보의 최근 입장 정리는 종북·좌파·햇볕론자 결집에 대항해 대한민국 체제 수호 세력이 자연스럽게 결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대선의 공식은 간단하다.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식하는 자유통일이냐 아니면 ‘햇볕정책’을 강화해 북한정권을 지지·지원하는 연방제통일이냐. 2400만 동족해방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버리고 한국도 저주와 재앙의 길로 접어들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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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국가연합」 발언의 反헌법성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을 수용한 헌법위반』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우리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에서의 통일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무시하고 세습독재를 계속하는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연방제」로 통일하는 것은 현행 헌법 아래서는 불가능하다』
     
       * 이 글은 월간조선 2004년 4월호에 실린 것을 재록한 것이다.
     
     
     
     
       「국가연합」과 「지방정부」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 체제로 갈 것이다. 이 체제는 끝을 기약할 수 없이 멀리 갈 것이다. 정치적 통합단계에서도 통일수도는 연합국가의 의회 사무국이 위치하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실질적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盧武鉉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언론은 주로 「통일首都」 관련 언급에 관심을 보였다. 朝鮮日報는 2월25일 「개성의 통일수도는 뭐고 『충청권 수도』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2월26일에는 「수도를 몇 개나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의 社說을 내보냈다. 東亞日報도 「『수도 남발』, 국민은 피곤하다」라는 時論을 실었다.
     
       그러나 기자와 전화통화한 對北 전문가나 법학자들은 盧武鉉 대통령이 「국가연합」·「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가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단계로 「연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1989년 盧泰愚 당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부터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 간 신뢰회복·상호협력의 과정을 거쳐 남북한 頂上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南北연합」을 형성한 후 ▲통일 헌법을 마련,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함으로써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94년 金泳三 당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이와 大同小異하다. 金大中 정권도 「공식적」으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을 다짐했었다.
     
       일부 학자들은 「南北연합」을 「일종의 국가연합」으로 해석했다. 「국가연합」이란 「複數의 국가가 조약에 의해 결합하고, 경제·외교 등 일정범위의 국가기능을 공통기관을 통하여 행사하는 국가결합」을 말한다.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개별 국가들은 국제법상 평등한 主權국가이다.
     
     
       『북한을 主權국가로 보는 「국가연합」은 違憲』

     
     
       그렇다면 「南北연합」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인가?
     
       정부는 『「南北연합」은 1민족 2국가를 의미하는 「국가연합」이 될 수 없으며, 분단 상황下에서 완전한 통일 실현시까지 통일을 추구하는 「잠정적 관계」라는 점에서 특수한 결합 형태』라고 설명해 왔다(국토통일원,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명칭에서도 정부는 「국가연합」 대신 「南北연합」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金大中 前 대통령은 자신의 持論인 「3단계 통일론」에서 통일에 이르는 첫 단계로 「국가연합」을 주장했지만, 대통령 在任 중 공식적으로는 자신이 주장하는 「연합제」는 盧泰愚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나오는 「南北연합」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盧武鉉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諸成鎬(제성호) 중앙大 법대 교수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분열지향적이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 정부는 의도적으로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을 피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南北연합을 얘기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은 정통성을 갖는 「국가」이고, 북한은 국내법적으로는 우리 영토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反국가단체」로, 다만 그 「정치적 實體」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元老 헌법학자인 金哲洙 명지大 碩座(석좌)교수는 『우리 헌법上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島嶼(도서)로 한다」(제3조)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主權국가로 보는 「국가연합」은 違憲』이라고 말했다.
     
       宋榮大 前 통일원 차관도 『단일국가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국가연합이든, 연방이든 複數국가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盧武鉉이 말하는 「연합제」는 金大中의「국가연합」』
     
     
       宋榮大 前 통일원 차관은 『盧武鉉 대통령이 말하는 「연합제」는 金大中 前 대통령이 「3단계 통일론」에서 말한 「국가연합」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李東馥(이동복) 前 南北고위급회담 대표도 『金大中·盧武鉉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연합제」라지만, 내용은 「연방제」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盧武鉉 대통령의 「국가연합」 발언이 金大中 前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金大中 前 대통령은 1995년 그동안 주장해 온 자신의 통일방안을 정리해 南北연합(1단계)→연방제(2단계)→완전통일 단계(3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론」을 내놓았다. 그는 여기서 「南北연합」을 「국가연합」이라고 규정하면서 『南北연합은 南北 당국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경우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에서 남북한 간에 신뢰가 구축된 이후에야 南北연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現 정부(金泳三 정부―기자 注)의 입장과는 「통일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金大中의 3단계 통일론」).
     
       金大中 前 대통령은 2000년 6월16일 南北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후 국무회의에서 『남측의 연합제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한 6·15 공동선언 제2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남측의 「연합제案」은 자신의 「3단계 통일론」에서 나온 것임을 밝혔다.
     
       이를 두고 국가정책으로 공식화되지 않은 私案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그는 다음날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와의 회담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연합제案」이 盧泰愚 대통령 당시 「南北연합」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盧泰愚 대통령 당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金泳三 정권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말하는 「南北연합」이 같은 것임을 감안하면, 이는 金泳三 정권의 통일방안에서 말하는 「南北연합」과 자신의 「3단계 통일론」에서 말한 「南北연합」 간의 차이를 강조했던 종전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宋榮大 前 통일원 차관은 『6·15 공동선언에서 말하는 「연합제案」은 다분히 「낮은 단계의 연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단계의 연방」에서는 主權이 남북한 정부에 있다고 하지만, 이는 「높은 단계의 연방」의 初入 단계로 「높은 단계의 연방」으로 가서는 주권을 중앙정부로 이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에서 말하는 「남측의 연합제案」은 盧泰愚·金泳三 前 대통령이 말한 「南北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對北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통일수도」라는 표현에서 보이는 「연방제」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李東馥 前 南北고위급회담 대표는 『「국가연합」은 국가 간의 수평적 관계를, 「연방제」는 한 국가 안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지방정부 간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면서 『盧武鉉 대통령이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말로는 「연합제」라고 하면서 실은 「연방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諸成鎬 중앙大 교수도 『지방정부 개념은 「낮은 단계」건, 「높은 단계」건 간에 연방제下에서나 가능한 개념으로 「국가연합」을 얘기하면서 「지방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국민이나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방정부」로 전락시키는 것은 違憲的』이라고 비판했다.
     
       宋榮大 前 통일원 차관은 『국가연합 단계에서 반드시 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국가들 간에 협의체만 만들면 된다. 南北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통일수도」를 언급한 것은 다분히 「연방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自由」보다 「民族」 우선하는 左右합작노선』
     
     
       金哲洙 교수는 盧武鉉 대통령이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 체제로 갈 것이며, 이 체제는 끝을 기약할 수 없이 멀리 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비판했다. 金교수는 『盧武鉉 대통령이 완전한 통일까지 50년,100년이 걸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면서 『여건이 되면 독일식 통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金교수는 연방제 통일에 대해 『우리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에서의 통일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무시하고 세습독재를 계속하는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연방제」로 통일하는 것은 현행 헌법 아래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洪官熹(홍관희) 통일연구원 평화안보연구실장은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을 等價的으로 보는 思考 방식의 발로로, 「自由」보다 「民族」을 우선하는 左右 합작 노선』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연합」과 「지방정부」에 대해 언급한 盧武鉉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알아보기 위해 대통령의 「공식적」인 통일·외교·안보 보좌관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실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某국장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盧대통령의 「국가연합」 발언이 종래 정부의 통일방안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李鍾奭(이종석) 사무차장 앞으로 질문지를 보냈으나, 공보관을 통해 『통일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申彦祥(신언상)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1989년 이래 「남북연합」의 성격에 대해 「국가연합의 일종」이지만,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가 對 국가」 간의 관계로 규정하지는 않아 왔다. 盧武鉉 대통령이 「일종의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盧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南과 北의 정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후 견지해 온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이 쓴 「국가연합」·「지방정부」란 단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식 통일방안에는 없고,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에는 유사한 개념이 있다. 한 애국단체는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盧대통령의 머리에는 金正日이 들어 있는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