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從北진영 大選정책, '원탁회의'에서 나오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민통당, 안철수, 진보정치 후보 선거연합" 주장

    金泌材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대표적 從北인사인 ‘한국진보연대’의 박석운 공동대표가 민주당, 안철수, 진보정치 후보 등 3진영 간의 선거연합을 통한 후보단일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朴공동대표는 최근 ‘내가 꿈꾸는 나라’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전체적인 모양은 작년 10월28일 서울시장 재보선에서의 ‘야권연대 선거방식’을 기준으로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정도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朴공동대표는 “선거연합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가치연합, 정책연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左派 원로들의 모임인 “‘희망2012 승리 2012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에서 여러 야당들과 함께 발표한 <희망2013 비전 선언>과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공동정책 합의문> 및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대 약속>(하단 '관련자료' 참고)의 성과를 계승하여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 한다면, 시간 단축과 내용의 일치성이 보다 원활하게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朴공동대표가 언급한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공동정책 합의문>은 지난 해 3월 민통당과 통진당이 소위 야권연대에 합의하며 만든 것으로 내용은 과거 민노당(통진당의 前身)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한미FTA 폐기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국보법 폐지가 핵심이며 ▲1% 슈퍼부자 增稅 ▲반값등록금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순환출자 금지 등 反기업·反시장적 포퓰리즘 정책들과 원자력발전 재검토 및 무상의료·보육·급식 등 사회주의 정책들을 합의했다.

    특히 反헌법적 “6·15, 10·4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 존중” 및 “상호체제 인정” 등 북한의 수령독재 3代세습 인정도 못 박았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해롭고 북한정권과  從北집단에 이로운 내용들이다.

    문제의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공동정책 합의문>에는 兩黨과 함께 제3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앞서 언급된 ‘원탁회의’ 대표들의 서명이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의 약속>이라는 장문의 정책문서는 합의문에 첨부되어 있던 것이다.

    ‘원탁회의’는 지난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 左派 인사 21명이 ‘2012년에 선거에서 이겨 2013년에 정권을 교체하자’며 조직한 단체다. 여기에는 문재인·이해찬 민주당 등 민통당 인사들도 참여했다. 이들 중 문재인-이해찬 등은 ‘혁신과통합’을 만들어 左派통합의 주체가 됐고, 남은 사람들은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역할을 나눴다.

  •  한편, 야권연대 선거엽한의 연합후보 선정관련 ‘경선룰’ 문제에 대해 朴공동대표는 “협상 시작할 때 미리 합의해 놓을 일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협상과정에서 미리 합의한 소정의 기한까지 후보진영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렬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위들이 후보들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제출하는 “<경선룰> 중재안”에 따르도록 미리 합의하자는 방안임. 만일 이런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야권연대 선거연합>이 성사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될 것임. 또한 경선관리 기구는 시민단위와 각 후보진영이 함께 구성하되, 시민단위가 공정한 관리자로서 <경선룰>을 집행하는데 소정의 역할(각 후보간 분쟁이 발생할 때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필수적임.》

    그는 “대선에서의 공동승리를 위해 경선에 참가한 모든 단위들이 함께 공동선거 대책기구를 꾸리고, 함께 효과적으로 힘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나눠먹기 식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朴공동대표가 활동 중인 ‘한국진보연대’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결성된 從北-左派단체의 회의체다. 左派진영에서는 ‘한국진보연대’를 ‘단일(單一)전선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한국진보연대’ 노선이 참가단체 및 참관단체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진보연대’에는 과거 민노당(통진당 前身)·전빈련·실천연대·6·15청학연대를 비롯해 利敵단체로 판시돼 있는 한총련·범민련 남측본부·범청학련 남측본부 등 35개 단체가 참가해 있으며, 민노총이 참관단체로 들어가 있다(인터넷 <팩트파인딩넷> 인용). 朴공동대표는 2008년 불법 촛불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은 단순한 또 한 번의 선거가 아닙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및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20개 정책방향을 합의하고, 합심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1) 좋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공공화, 그리고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대폭 확대․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 비정규직 관련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한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차별을 줄여간다.
    •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여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50% 이상)로 법제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최저임금이 실제 보장되도록 한다.
    • 산업별 단체교섭을 법제화하고, 복수노조의 자율적 단체교섭을 보장하는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조직률 향상을 위해 모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

    2) 청년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병역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공공 부문과 민간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창업지원, 해외일자리 진출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청년뉴딜정책(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한 지원)을 추진한다.
    •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 청년층을 위한 1인 가구용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대학기숙사 설립을 지원한다.
    • 시간제 아르바이트, 청년층 등 노동약자들의 노조설립을 지원하고, 이들의 직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3) 토건 중심의 경제를 개혁하고, 사람이 살 만한 주택과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며, 현재의 부동산 거품 폭발이 야기할 서민 삶의 위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전월세 상한제 및 전월세 보조금제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을 전체 주택의 일정 비율(10% 이상)로 대폭 확대한다.
    • 1인 가구, 노인 및 장애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 쪽방거주자, 홈리스, 고시원거주자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응급주거를 제공한다.

    4)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 치료 목적의 모든 합리적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끌어 올린다. 또 장기요양환자의 간병경비까지 포함하여 의료비 본인 부담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포괄수가제, 주치의제도 등 제도를 개혁한다.
    •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보건의료 공급부족 영역인 임신과 출산, 장애, 노인 등에 대한 부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 보건소를 현대화하여 도시 보건지소 망을 구축하고, 농촌 보건지소를 노인건강센터로 강화하며 학교보건과 산업보건을 아우르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한다.

    5) 아동,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모든 국민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 국공립 보육시설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무상보육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으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요양, 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등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화를 통해 사회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든다.
    • 돌봄의 품질을 높이고, 돌봄 노동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든다.
    •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국민연금개혁 등 소득보장과 공동체의 지원을 통해 노후 생활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없앤다.
    • 장애인 연금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증액하며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높이고, 장애인의 안정된 주거를 보장한다.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구직촉진수당으로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한다. 직업능력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 종사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각 부처의 빈곤대책을 연계하여 빈곤층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빈곤의 예방과 탈출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금리수준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공공적 소액금융제도(마이크로 세이빙과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확충한다.

    6)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험 운영에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세를 강화하고, 소득세의 누진율을 강화함으로써 자산 및 소득 재분배를 통해 투기 없는 정의로운 경제를 지향한다.
    •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와 조세기반의 확대를 통해 조세수입의 규모를 확대하고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며 조세행정을 투명화 한다.
    • 2030년에는 GDP대비 교육과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을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아래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과 15년간의 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 사회보험 운영에 당사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가버넌스를 구축한다.

    7) 재벌중심의 독과점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경제정책기조를 바꾸겠습니다.
    •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며 이윤공유제 등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 아울러, 기업 활동에 관련된 범죄에는 엄격히 법을 집행하며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는다.
    •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 환율과 금리 등 거시정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서민의 삶이 개선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수출 대기업 위주의 환율·금리 정책을 지양한다.
    •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보호하여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운영한다.
    • 농업은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체제의 핵심 토대라는 인식아래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먹을거리의 지역순환체제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독립적 운영을 확립하여,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 KTX, 인천공항, 산업은행, 수자원공사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중단한다.

    8)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상호협력,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의 육성, 고용확대와 기업혁신을 통한 성장 방안을 확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재벌의 독점체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대등한 관계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국제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중소기업의 수평적 네트워크에 지방대학 및 연구소, 그리고 사업서비스를 결합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혁신체제 및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한다.
    • 교육제도를 창의와 협동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인적자원 수급을 조절하며 평생교육과 직업능력 훈련을 대폭 강화한다. 이렇게 키워진 인적자원이 중소기업으로도 충분히 연계되도록 한다.
    • 지역공동체에 뿌리박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9)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통상교섭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대외경제정책을 민주화하겠습니다.
    • 금융감독기구의 민주적 구성과 독립적 운영을 통해 금산분리와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기관인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
    • 단기자금의 유출입 방지를 위해 외환거래세를 도입하고, 외환가변유치제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또, 이의 실현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는 국익과 민생, 입법주권과 사법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에 반하는 굴욕적인 협상으로 무효이다. 이에 야권은 재협상과 폐기라는 각 당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 통상절차법과 국내이행법을 보완하는 등 통상교섭 관련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확대하여 대외경제정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0)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교육,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고, 공교육의 혁신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습니다.
    • 입시제도의 전면 개혁과 학교혁신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여 입시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며 학력·학벌·지역 등에 따른 차별금지를 법제화한다.
    • 학교당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축소(25명 이내)하여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과 창의적 협동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 외국어고교를 원래의 목적으로 전환하고, 일반계 고교의 학교간 격차를 줄인다. 동시에 전문계 고교를 본래 목적대로 강화하고, 혁신학교를 대폭적으로 늘린다.
    •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모든 의무교육 기간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한다.
    •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을 교육기회의 균등을 이루는 수준으로 강화한다.
    • 초중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 투자를 한다.

    11) 대학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사학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을 중단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며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분쟁과 부정이 잦은 부실대학의 국공립화 방안을 포함하여 국공립대학의 학생 비중을 50%로 높인다. 인수된 대학의 일부는 평생교육 등 사회교육기관으로 전환한다.
    • 대학등록금후불제와 등록금상한제 도입 등으로 ‘반값등록금’ 이하로 등록금을 낮추고, 공공성이 낮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중단한다.
    •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비리 관련자의 복귀와 비리사학재단의 전횡을 원천봉쇄한다.

    12)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양성이 모두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이 정착되도록 한다.
    • 가족과 직장, 사회 전반에 내재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없앤다.
    • 여성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도록 여성고용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한다.
    • 여성이 정당한 정치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고용․임금․승진 등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한다.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에 기초한 국가정책 및 예산수립을 통해 궁극적인 성평등 사회를 지향한다. 또한, 모든 국가통계는 양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3) 원자력 등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체제를 녹색 대안 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중시하는 생태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4대강사업 후의 환경상황을 철저히 평가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되살린다. 아울러, 갯벌, 하천, 삼림 등의 파괴된 자연을 복원하고, 갯벌 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며 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또한 댐 추가 건설의 경우도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자연친화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한다.
    • 산업, 교통, 생활 등에서 적극적인 수요관리로 물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업 특혜적인 현행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한다.
    • 한반도 생태 축을 복원하는 종합적 국토관리전략을 수립․실행하며 그린벨트를 철저히 보전한다.
    • 국제적인 환경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아울러,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교역 조건의 강화에 조속히 적응한다.

    14) 종합편성채널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언론의 다양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편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미디어관련법을 개정한다.
    •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위법․반칙․특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종편채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바로잡고,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 종편방송사까지 포함한 모든 방송사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방향으로 미디어랩 법을 전면 개정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과 통신의 공적 규제를 담당할 독립적 규제기구를 설립한다. 또 미디어 관련기관과 공영방송 구성의 민주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다.

    15) 문화기본권과 문화다양성을 보장하여 문화적 가치가 꽃피는 ‘문화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문화산업 중 시장경쟁력의 열세에 놓인 분야나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예외적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기초예술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 개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능력개발, 창작, 기타의 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사업을 계획․시행할 때 시민사회 문화단체들과 소통하는 협력적 가버넌스를 구축한다.
    • 문화재의 지정을 근대문화재 등으로 넓히고 보호와 복원을 강화한다.

    16)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생태가치를 증진시키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기본적으로 공공재인 과학기술의 성과를 특정 기업이나 계층이 독점하는 것을 막고, 사회전체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성과 생태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한다.

    17)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재난․사고․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기상재해를 비롯한 각종 환경재난 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 도로, 건축물, 산업장의 안전 기준과 관리를 강화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사고발생률을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
    • 아동,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취약계층의 요구에 맞추어 도로 등의 구조를 개선하고 적절한 교통수단을 확보한다.
    • 어린이, 노인, 빈곤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삼는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 일상생활 속에 만연해 있는 석면 등 발암물질과 유독성물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암과 아토피 등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18) 자주외교․균형외교․평화외교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이 우리 세대에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 6.15, 10.4 등 남북 정상간 합의를 존중하며, 상호체제 인정과 국민적 동의에 기초하는 평화통일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남북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한다. 가스관 사업,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추진하며 앞으로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치앙마이 협정의 확대, 공동 대외보유고 관리 등을 추진한다.
    • 제주평화의 섬 건설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19)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해 국민 참여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공안기구․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독립성 강화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장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
    • 쿠데타 기구에서 통과되었거나,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악법은 전면적 재점검을 통해 개정하거나 폐지한다.
    • 온-오프라인에서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문․사상․언론․문화의 자유를 가로막는 각종 검열 및 통제장치를 폐지하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 공직사회와 기업에서의 공익제보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표현되고,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을 추진한다.
    •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있어 직접민주주의와 민관협치적 방식의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20) 지역자치를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획일적 균형정책을 탈피해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균형정책을 추진한다.
    • 중앙정부의 업무와 재정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의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실질화한다. 반면, 중앙정부는 국가의 장기 비전 수립, 전국 공통의 제도 개혁, 분야별 정책 입안 및 지방정부 평가 기능을 강화한다.
    •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대폭 강화한다.
    • 지역공동체 스스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에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그 책임자의 선출과 운영은 지자체와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 교육 및 직업능력훈련, 보건의료, 복지, 보육, 근로감독, 고용지원, 민생치안, 소방, 안전 및 방재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이를 위한 공공인프라와 인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