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노무현 대통령의 '비자금 차명계좌' 이야기를 꺼냈던 조현오 前경찰청장이 17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러나 盧대통령 유가족 측이 주장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

    조 前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이던 시절 경찰기동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노 前대통령이 자살한 이유를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 증거가 있다"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한 사실이 같은 해 8월 알려져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후 盧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조 前청장을 盧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권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강연 내용을 CD로 제작해 경찰 간부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조 前청장은 盧대통령의 차명계좌와 비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퇴임 후에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