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리베이트 적발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 물의정부 지원 '혁신 제약기업'도 리베이트…복지부, “인증 취소 기준 없다”
  •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제약계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마저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돼 정부가 불법 행위를 한 제약사까지 지원해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0년 말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갖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자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면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에는 리베이트 거래 기록도 포함시켜 불법 행위를 했던 제약사는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그런데 리베이트 거래로 물의를 일으켰던 제약사가 선정된 것이다.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광동제약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 거래로 적발됐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정부가 리베이트 거래를 일삼은 광동제약을 지원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 당시 2009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리베이트 내용을 신청 제약사들로부터 제출 받아 평가에 반영했다. 문제는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제약사들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바람에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는 것. 여기다 평가 시 리베이트 유무는 10%에 불과해 리베이트를 근절코자 했던 복지부의 정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광동제약의 리베이트 거래 적발 시점이 쌍벌제 시행 이후인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라 복지부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 때 이 문제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복지부가 인지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즉답을 피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 등 기업들의 리베이트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광동제약 건은 당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다른 문제도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세제혜택과 R&D자금 지원, 신약 약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지만 광동제약처럼 리베이트 거래가 적발이 되더라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가 어렵다는 점이다. 때문에 파렴치한 제약사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리베이트 거래를 해도 계속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기업에 대한 경찰이나 검찰의 판결이 나와야 일련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광동제약의 경우 아직 최종적인 판결이 나지 않았다. 인증 취소 역시 현재 관련 기준이나 규정이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당장 인증 취소보다는 수위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8월 중 혁신형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인증 취소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약사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과 연동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확대,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을 실시, 가중처분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겠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허술한 정책으로는 제약사들의 뿌리 깊은 리베이트 거래 관행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