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5분의 3 동의하면 '신속처리법안지정'
  •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개정안이 통과됐다. 19대 국회부터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도입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표절에 부쳐진 개정안은 전체 투표 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특히 지난달 17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새로 마련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국회선진화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도 도입했다. 신속처리안건은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동의로 지정이 요구된다. 이를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지정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지정요구일로부터 180일, 법사위에서 90일이 경과되면 자동 처리된다.

    법사위 장기계류 법안의 해결책도 담았다. 법사위에서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안건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국회의장에게 안건을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국회의장은 30일 이내에 원내대표간 합의를 거쳐 이를 본회의에 열되 합의가 불발되면 이 기간이 경과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부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필리버스터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하고 의원 발언은 안건마다 1인 1회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종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가 제출된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끝내도록 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 외에도 약사법개정안, 112 위치추적법 등 6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