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범죄 ‘좌파 책임론’ 나오자 언론․좌파 ‘MB정권의 은폐’라며 호도
  • 지난 1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인근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피해자가 수 시간 동안 생존해 있었으며, 이때 112에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피해자에게 주소만 묻고 있었던 녹취록이 공개됐다. 경찰에 대한 여론 비판이 폭발했고, 좌파 진영은 이 문제를 ‘MB정권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한명숙, 수원 합동유세에서 “수원 토막살인사건, MB정권 때문” 주장

    지난 7일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수원지역 야권단일후보 합동 유세에 와서 불법사찰 문제와 수원 토막살인사건을 언급하며 “MB정권은 은폐·축소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정오 경 수원 권선동 이마트 앞에서 열린 신장용(수원시을), 김영진(수원시병), 김진표(수원시정) 후보 지원유세에 참석해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토막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응이 가져온 인재(人災)다. 문제가 나타났는데도 경찰은 수사기록을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하다”며 이 모든 것이 현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불편하다. “지금 사람이 잔혹하게 살해됐는데 그걸 또 선거에 이용하느냐”는 지적에서부터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다문화 노래를 부르면서 범죄까지 허용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느냐”는 비판까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점은 수원 토막살인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것이었다.

  • ▲ 수원 팔달구 지동에서 벌어진 토막살인사건의 범인 오 씨가 경찰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사진: 수원중부서]
    ▲ 수원 팔달구 지동에서 벌어진 토막살인사건의 범인 오 씨가 경찰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사진: 수원중부서]

    언론, 좌파 진영 ‘조선족․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악화 우려’ 주장

    한명숙 민통당 대표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현재 포털 등에도 나오고 있는 몇몇 언론 기사와 좌파 진영의 블로그, 트위터 등을 보면 경찰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다. 일부 블로거나 네티즌은 “이게 모두 MB 때문이다” 또는 “조현오 경찰청장은 물러나라”고 주장한다. MB정권의 경찰이 자국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모 중앙 일간지는 포털 메인화면 기사로 ‘불법체류자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해당 언론사는 과거에도 불법체류자 단속요원들의 법 집행을 비판하거나 불법체류자의 편에 서서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를 여러 번 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나 포털, 트위터 등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거나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우대하는 ‘다문화 정책’ 문제를 지적하면, ‘알바’나 ‘꼴통’이라고 욕하며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을 재비판하는 글도 나오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에게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112 신고센터는 유선전화 외에는 위치추적이 안 된다?

    좌파 진영과 언론은 8일에도 수원 토막살인 사건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경찰이 피해자에게 계속 주소를 물어본 점만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어느 언론도 112 신고전화는 위치추적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제기하지 않고 있다.

    8일 서울경찰청과 경기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문의한 결과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시스템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법적으로 안 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직후 경찰과 국정원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을 때 현재의 야당과 좌파 진영은 ‘개인인권침해’를 이유로 격렬히 반대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에 따라 경찰은 법원의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인명구조를 위한 119화재신고는 예외다. 이 조항은 2005년 5월 26일 개정됐다.

    경찰은 이 때문에 112에 범죄를 신고할 때는 일단 해당 장소의 ‘주소’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답했다.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인근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하지만 구석진 범인의 집으로 강제로 끌려간데다, 주택들이 밀집한 탓에 정확한 주소를 설명하기 쉽지 않았다.

  • ▲ 현재 주요 포털에는 '경찰 책임론'을 펴는 언론 기사만 보인다. 극소수 언론을 빼고는 경찰 112신고센터는 위치추적이 안 된다는 지적은 하지 않는다.[사진: 네이버 캡쳐]
    ▲ 현재 주요 포털에는 '경찰 책임론'을 펴는 언론 기사만 보인다. 극소수 언론을 빼고는 경찰 112신고센터는 위치추적이 안 된다는 지적은 하지 않는다.[사진: 네이버 캡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부터 제출된 상태지만 여전히 잠자고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언론은 ‘경향신문’ 외에는 없다.

    극소수 중국인 문제를 일반화한다?

    이와 함께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들의 ‘초강력 범죄’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도 좌파 진영과 일부 언론에 의해 ‘극우’로 몰리고 있다. 이들은 “이미 다문화 국가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원토막살인 사건만 갖고 재중동포 전체를 비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조선족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 일부 중의 일부가 다음과 같다.

    2008년 4월, 오후 10시 경 서울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출구에서 조선족 중국인 K 씨가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K 씨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이틀 뒤 숨졌다. 범인은 조선족 중국인 P 씨로 드러났다. P 씨는 대림역 인근 술집에서 알게 된 K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쫓아가 살해했다.

    2008년 5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식당. 조선족 중국인 C 씨, K 씨 등 7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자리에서 C씨와 K씨 간에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C씨는 평소 갖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K씨의 가슴을 41번 찔러 살해했다.

    2009년 7월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다방. 조선족 중국인 B 씨는 밤늦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때 옆에 있던 한 조선족 중국인이 “같은 중국인 동포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백 씨는 다방을 나가는 그 중국인을 쫓아가 골목길에서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2011년 12월 26일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4년 복권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조선족 중국인 C씨를 중국 공안과의 공조 수사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C씨는 2004년 1월 경기 안산시 원곡동의 한 복권방에서 한국인인 여주인 이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14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고 한다.

    이때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을 찾았지만 불완전한 모양이라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2010년 경찰이 ‘지문 이미지 및 소프트웨어 개선작업’을 실시한 뒤 이 지문을 다시 감정한 결과 C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경찰은 즉시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 중국 요녕성 철령교도소에 수감 중인 C씨를 찾아냈다. C씨는 범행 직후인 2004년 2월 위조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중국으로 강제추방 됐었다고 한다. 이후 C씨는 중국에서도 강도짓을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라고. 

  • ▲ 2000년 부녀자 연쇄살인을 저지른 중국인 '산업연수생'의 현장검증 장면. 이래도 '극소수 중국인' 문제라고 할 건가.
    ▲ 2000년 부녀자 연쇄살인을 저지른 중국인 '산업연수생'의 현장검증 장면. 이래도 '극소수 중국인' 문제라고 할 건가.

    2012년 2월 13일 서로 폭력을 청부한 조선족 중국인들이 서울 구로경찰서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말 중국 흑룡강성 철력시에 사는 K씨는 한국에 있는 조선족 중국인 청부업자 S씨에게 전화를 걸어 P씨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며 청부폭행을 의뢰했다.

    P씨가 K씨의 딸을 한국에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6만5,000위안(한화 약 1,100만 원)을 받은 채 사라졌다는 이유에서였다. P씨를 잡으면 3만 위안의 성공보수를 주기로 했다. S씨는 한국의 철공소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다른 조선족 중국인 K씨 등 2명을 끌어들여 P씨를 찾아낸 뒤 납치했다.

    P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S씨는 한국에 사는 P씨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1,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했다. 이 전화를 받은 P씨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붙잡힌 것이다. S씨 일당은 경찰에 붙잡힐 당시에도 P씨를 태운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15km를 달아나며 추격적을 벌였다고 한다. 

    2012년 2월 27일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우리나라에서 살인 혐의로 수감된 뒤 중국으로 추방당했다가 위조여권과 위조신분증으로 다시 국내에 입국하려 한 조선족 중국인 P(36·여) 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P 씨는 중국 선양에서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조선족 중국인 C(37)씨의 거민증(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과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한 뒤 취업비자(H-2)를 받고 2011년 10월 국내에 입국했다고 한다.

    문제는 P씨가 2002년 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를 하면서 조선족 중국인 N씨가 “빌린 돈 1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자신의 남편과 함께 N씨를 살해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P씨는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고 중국으로 ‘추방’만 당한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뒤에 추방당해도 ‘위조서류’로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게 너무도 쉽기 때문에 ‘준법의식’ 자체가 없는 중국인들은 ‘평소 하던 대로’ 서류를 위조한다.

    2008년 4월 14일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국내에 ‘유학생’ 자격으로 들어온 조선족 중국인 등 215명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경남 지방의 모 대학 교수로 와 있던 중국인 교수 C씨가 이들 ‘가짜 유학생’들을 도우며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중국인들 ‘주인 행세’하는데도 재벌, 공중파, 좌파는 ‘다문화’ 찬양

    이런 사례를 들어도 좌파 진영이나 ‘다문화 정책’으로 먹고 사는 단체 관계자들은 “극소수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 ▲ 조선족 중국인을 위한 인터넷 신문의 제목. '위명려권'이란 위조여권을 말한다. 기사 내용에서 위조여권이 '범죄'라는 뉘앙스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 조선족 중국인을 위한 인터넷 신문의 제목. '위명려권'이란 위조여권을 말한다. 기사 내용에서 위조여권이 '범죄'라는 뉘앙스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2011년 7월 7일 경찰청은 “지난 4월 5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강·폭력범 등 8,311명을 검거해 34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검거된 외국인 중 중국이 3,681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478명, 몽골 266명, 미국 260명, 대만 145명, 태국 139명, 우즈베키스탄 99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일제단속에서 검거한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6,560명에 비해 26.7% 증가했다.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 범죄 검거인원은 지난해 2,192명에서 2,698명으로 23.1% 증가했다”며 “특히 외국인 폭력 조직, 자금과 관련 있는 폭력·도박사범을 집중 수사, 전년대비 검거인원이 폭력은 1,559명에서 2,051명으로 31.6%, 도박은 285명에서 1,545명으로 442.1% 늘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층’은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게 지방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은 무사할까. 구로구와 금천구는 이미 ‘중국인 자치구’ 수준이다. 중국인들은 지난 3~4년 사이 서울의 심장부와 가까운 영등포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용산구, 중구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

    2010년 10월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당시 기준으로 영등포구 인구의 10%, 총 3만5,655명이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그 중 조선족 중국인이 3만2,337명, 한족 중국인이 1,153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90% 이상이었다. 중국인들은 이제 용산구, 중구 쪽으로 주거지를 넓혀가고 있다.

    때문에 재개발이 필요한 서민 주거지역이나 서울 서남부 지역, 수도권 중소도시에서는 중국인과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중국인 등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등은 특히 중국인과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이를 갈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주류’는 이런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 거대 재벌기업들은 방송광고까지 해대며 ‘다문화 정책’을 찬양한다. 정치인들도 너도나도 “다문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좌파나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의 행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정책’ 예산은 870억 원 가까이 됐다. 주요 지자체마다 보유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예산도 15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가정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2,000억 원을 넘는다고 한다.

  • ▲ LG그룹의 다문화 광고. 전경련 회원사들인 재벌들은 '다문화 사회'를 내세우며 엄청난 광고비와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다. 그 결과는? 서민의 고통이다.
    ▲ LG그룹의 다문화 광고. 전경련 회원사들인 재벌들은 '다문화 사회'를 내세우며 엄청난 광고비와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다. 그 결과는? 서민의 고통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심지어 KBS, MBC 등 공중파 방송들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보도는 거의 하지 않으면서 ‘다문화 특별 프로그램’까지 방영해 불법체류자 편을 들기도 한다. 

    지난 3월 25일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3일’은 불법체류자로 검거돼 추방당했던 중국인 여성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다 김포공항에서 입국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을 방영한 바 있다.

    이때 출입국관리소 측은 방송에서 “(이 여성의) 남편이 한국에 있고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한다”며 입국을 허락했고, 이 여성은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한 마디만 남긴 채 사무실을 떠났다.

    문제는 이 여성의 남편도 중국인이라는 점. 하지만 KBS는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처지가 된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꿈을 이루길 바란다”는 나레이션을 깔아 ‘불법체류자’를 응원했다.

    KBS의 방송에 시청자 항의가 쏟아졌지만 KBS는 아무렇지 않은 기색이다. ‘러브 인 아시아’와 같은 방송은 여전히 TV에서 나오고 있다.

  • ▲ 불법체류를 하다 추방된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려던 중국인 여성. '추방된 불법체류자'임에도 법무부는 입국을 허용했다.[사진KBS 다큐멘터리 '3일' 화면캡쳐]
    ▲ 불법체류를 하다 추방된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려던 중국인 여성. '추방된 불법체류자'임에도 법무부는 입국을 허용했다.[사진KBS 다큐멘터리 '3일' 화면캡쳐]

    중국인을 대하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

    이렇게 설명해도 좌파 진영이나 불법체류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조선족도 우리 동포다. 부모의 고향을 찾아오려는 사람을 박대하면 되겠느냐”며 감성에 호소한다. 하지만 중국 내 언론을 보면 이것도 거짓이다. 조선족 중국인들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장려정책에 따라 한국에 ‘돈’을 벌러 온다.

    2011년 11월 23일 중국 준관영 인터넷 신문 ‘중국신문망’은 “한국에서 취업한 연변 조선족자치주 조선족들이 연간 8억 달러(9,027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길림성 연변주 취업사무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 지난 2007년 ‘방문취업제’가 실시된 이후 매년 출국하는 조선족 수가 20만 명에 달한다. 대부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8억 달러”라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한국으로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신문망은 연변주 취업사무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국 등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중국보다 많기 때문에 많은 조선족들이 해외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연길시는 지난 4월 해외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해외노무지원센터를 개설해 현지 주민의 해외 취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문망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취업서비스국 조사에 따르면 연변 도시인구의 7분의 1, 농촌인구의 3분의 1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언어가 통하는 한국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벌과 언론, 정치인, 좌파, ‘자칭 인권단체’와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는 이런 ‘사실(Fact)’을 철저히 외면한 채 ‘재중동포’ 또는 ‘조선족 동포’라는 표현을 쓰며 그들 편을 든다.

    이 같은 ‘친중사대주의’적 한국 리더와 가장 비교되는 게 미국이다. 미국은 ‘이민의 천국’이기도 하나 자국 법을 어기면 외국인도 용서하지 않는다.

  • ▲ 불법체류 등을 단속하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이 용의자를 체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직원들은 불법체류자의 '털 끝' 하나 건드리면 안 된다. 자칫하면 민사배상까지 해야 한다.[사진: 美국토안보부 산하 ICE]
    ▲ 불법체류 등을 단속하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이 용의자를 체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직원들은 불법체류자의 '털 끝' 하나 건드리면 안 된다. 자칫하면 민사배상까지 해야 한다.[사진: 美국토안보부 산하 ICE]

    2010년 6월 17일 한인신문인 ‘콜로라도 포커스’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중국계 레스토랑 사장에게 징역 10년 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콜로라도 포커스’는 메릴랜드 연방 검찰을 인용, “도체스터 블레바드 선상에서 ‘레드 패롯 아시안 비스트로’를 운영하는 옌 완 쳉(54)씨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쳉 씨가 제출한 연방 검찰과의 합의 인정서에 따르면 이 레스토랑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 사이 12명의 요리사와 웨이터 등을 고용했는데 이 중 5명이 불법체류자 였다”고 전했다.

    ‘콜로라도 포커스’는 “쳉 씨의 레스토랑은 결국 2010년 2월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와 볼티모어 경찰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며 “윌리엄 윈터 ICE 요원은 ‘정부가 효과적인 이민자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모든 사업주들이 먼저 미국의 고용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필자가 이같은 글을 쓰는 것은 '경찰에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벌어지는 온갖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