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장인 주식 상속받으며 증여세 수억원 줄여
  • 수억원을 들여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에 이어 신경민 대변인(사진.영등포 을 후보)도 재벌들의 증여세 수법을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겉으로는 99% 서민을 위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1% 재벌들의 ‘꼼수’를 그대로 따라한 셈이다.

    새누리당 전광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4일 성명을 통해 신 후보의 편법 주식 증여 행태를 공개했다.

    언론의 보도를 인용한 성명에 따르면 신 후보는 자신의 20대 자녀들이 재벌인 외할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다른 재벌들의 증여세 줄이기 수법을 그대로 활용했다.

  • 신 후보의 장인은 정인범 우성사료 회장이다.

    신 후보의 부인과 아들, 딸은 지난 1994년 외할아버지인 정인범 우성사료 회장으로부터 각각 이 회사 주식 1만주씩 증여받았다. 당시 주가 2만1천원대를 대입하면 9세, 6세였던 아들·딸에게 각각 2억1천만원을 물려준 셈이다.

    이에 앞서 신 후보도 1991년 우성사료 주식 1만주를 증여받았다.

    문제는 석연찮은 증여 과정과 어린 자녀들의 증여세를 누가 냈느냐 하는 것이다.

    신 후보 가족 4명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당시 주가(2만1천원대)를 기준으로 6억3천600만원 선이었다.

    이 과정에서 신 후보의 ‘꼼수’가 발동했다.

    주가가 하락한 1994년 1월 증여를 취소하고 2월에 다시 증여하는 편법을 썼다. 재벌들이 2세 3세에게 편법 증여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

    정 회장은 지난 1993년 8월부터 12월까지 손자와 외손녀 등 19명의 후손들에게 우성사료 주식을 각각 1만주씩 모두 19만주를 증여했으나 다음해 1월 28일 이를 취소한 뒤 2월 1일 다시 증여했다. 당시 이 회사 주가가 주당 최고 2만1400원까지 급등하자 증여를 취소했다가 주가가 주당 1만3400원으로 떨어진 뒤 다시 증여했다.

    증여행위는 증여 후 6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세법 조항을 활용해 증여-취소-재증여를 거듭해 정상적으로 10억원 가까이 낼 세금을 약 6억5천만원으로 줄였고, 신 후보 역시 세금을 크게 줄여 낼 수 있었다.

  • ▲ 신 후보의 재산 내역 중 주식 부분. 9세 6세에 불과한 아들.딸이 각각 3억5천만원 가량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가족 전체의 주식이 26억3천만원을 넘는다.ⓒ
    ▲ 신 후보의 재산 내역 중 주식 부분. 9세 6세에 불과한 아들.딸이 각각 3억5천만원 가량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가족 전체의 주식이 26억3천만원을 넘는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 씨의 재산은 무려 38억9천3백만원에 달한다. 특히 유동자산인 주식의 경우 11억 4000만원에 이른다. 배우자의 재산도 9억 5000만원으로 기재돼 있는 등 아들과 딸을 합친 가족 모두의 주식은 26억3천만원이 넘는다.

    전 수석부대변인은 “당시 3억원이면 서울 강남 요지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며 “‘합법적 절세’였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얌체 짓’임에는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후보가 앵커 시절인 지난 2008년 당시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증여세 줄이기를 비판한 것을 소개하며 “말로는 재벌들과 사회지도층의 편법 상속 및 증여에 대해 누구보다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재벌들의 부도덕한 세금 줄이기 수법을 그대로 활용하는 이중성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으로 서민을 우롱하는 ‘위선의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

    그러면서 전 수석부대변인은 “재벌인 정인범 우성사료 회장의 사위로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만 무려 40억원에 달하는 ‘재벌 앵커’ 신경민 후보는 이제라도 ‘서민 정치’를 운운하는 허위와 가식의 탈을 벗어던지고 진솔한 모습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