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정치인 사찰 보고서, 자료 정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
  • 민주통합당이 또 한번 궁지에 몰리게 됐다.

    노무현 정부가 정권 이양을 앞두고 불법사찰 결과를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훈근 수석부대변인은 3일 노무현 정부가 사찰기록을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문화일보> 보도를 인용해 “오늘 언론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우)와 문재인 상임고문 ⓒ연합뉴스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우)와 문재인 상임고문 ⓒ연합뉴스

    이 수석부대변인은 “첫째는 노무현 정부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자료를 정권 말기에 조직적으로 폐기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대상자의 본인 계좌는 물론 차명계좌까지 불법적으로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정권 이양을 앞두고 서둘러 최신 자료와 중요 문서를 우선적으로 폐기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어떻게 차명계좌의 거래내역까지 확보할 수 있었는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문화일보>는 “盧정부, 사찰기록 조직적 폐기 의혹”을 1면 헤드라인 기사로 다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정권 이양을 앞두고 그동안 사찰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않고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조사심의관실이 생산한 문서를 조사해 보니 노무현 정부 말기에 조사심의관실 직원들이 사찰 결과 보고서를 조직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당시에 최신 보고서와 중요한 자료 순으로 우선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심의관실이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넘긴 문서는 대부분 일상 업무 관련 내용이거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 생산된 자료”라며 “현재 총리실이 보관하고 있는 보고서는 미처 폐기하지 못하고 남은 문건들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사찰을 받았다는 증언들이 제법 있으나 문서가 없다”며 “이는 지난 정부에서도 사찰 문서를 파기했다는 증거 인멸이나 은폐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의 업무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 감찰 결과 보고서는 공식 문서로 작성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게 돼 있다. 실제 조사심의관실이 지난 2005년 8월 시청과 경찰 공무원들의 비리 내용을 조사해 작성한 ‘하명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는 보존기한이 ‘영구’로 돼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당시 조사심의관실이 생산한 감찰 보고서가 어딘가에 더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자료 정리 과정에서 캐비닛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민주당)은 이 같은 보고서 고의 파기 의혹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선숙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캐비닛에서 자료가 나왔다면, 어느 캐비닛에서 나왔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훈근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민통당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당시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던 정치인들에게 묻는다”며 전(前) 정부에서 총리직을 지낸 민통당 한명숙 대표와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 상임고문을 겨냥했다.
     
    이 수석부대변인은 한명숙-문재인 두 인사를 향해 “도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불법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사찰 관련 자료를 폐기했는가. 민통당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부의 사찰이 적법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적법한 방법을 통해 이뤄졌다면 결과 보고서를 폐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실명계좌와 차명계좌를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으로 추적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민간인 사찰 기법의 신기원이라도 개척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늘 드러난 노무현 정부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의혹은 현재 민통당의 양심과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현 정부를 사찰정권이었다고 몰아세우기 바빴던 민통당의 위선에 경악할 따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수석부대변인은 “노무현 정부의 사찰이 적법했다는 주장은 궁색하다 못해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으며 (민통당은) 하루라도 빨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잘못이 있다면 통렬한 자기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