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 대표, 진술거부권 행사하며 "공안탄압이다" 주장이적표현물 게재, 체제선전물 보관.. 이적단체 공동대표로도 활동
  •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종북매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주민보> 발행인 겸 대표 이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이적단체인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공동대표로도 활동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5년 당시 재중 북한 공작원에 포섭됐다. 그는 중국 유학생 명의로 만든 이메일로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70여회에 걸쳐 비밀리에 교신하고, 2008년부터는 중국 등 해외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과 몰래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공작원들과 주고받은 메일에 첨부된 그림파일 속 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령이나 교신내용 등을 숨겼으며, 체포 당시 소지한 USB에도 암호화 프로그램 파일이 발견되는 등 공작원과 지속적으로 연계·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본인 및 국내·외 종북 성향 인물들이 작성한 이적표현물을 신문에 게재하는 한편, 북한에서 제작된 체제선전물을 보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속된 이후에도 전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인을 통해 사건조작 및 공안탄압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계속 게재하고 있다.

    <자주민보>는 최근에도 '천안함 사고 시 미군 잠수함 침몰 증거 속속'이라는 글을 통해 "천안함 사고 당시 미군 관련 잠수함 추정 구조물도 함께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었다.

    한편 '북한 225국'은 남파 간첩 침투, 지하당 구축 등을 주 임무로 하는 대남공작 부서다.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에서도 국내 조직과 연계해 조직활동을 배후 조종해 온 사실이 확인됐었다.

    <자주민보>는 2005년 홈페이지 개설 이후 현재까지 총 누적방문자 수가 1억명에 달하며, 북한 언론을 통해 400여차례에 걸쳐 보도가 인용된 언론매체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