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사결과 발표'...현직 국회의장 첫 기소2008년 한나라당 전대 당시 정당법 위반
  •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사법처리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008년 전대 당시 후보였던 박 의장과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 전 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안병용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7월 전대 직전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하고, 안 위원장에게 2천만원을 건네는 과정에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 비서관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박 의장이 직접 돈 봉투를 살포하라고 지시한 진술이나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의장 캠프 안에서 돈 봉투 전달을 위한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돈의 출처도 박 의장에게서 나온 점을 고려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당법 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의원 외에 돈 봉투를 받은 다른 의원들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지만, 돈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되므로 자발적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금으로 전달됐을 것이므로 계좌추적으로도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 정치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돈 봉투 제공행위를 처벌해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직 국회의장과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철저히 수사해 금품제공에 관여한 사실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봉건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 당시 캠프 회계책임자 함모 씨, 돈봉투를 돌려받은 전 비서 고명진 씨는 가담 정도가 적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