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주변시세 70%미만 5년…70%이상 최대 3년까지국토부, 내년초 시행령 개정…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키로
  • 그린벨트 내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의무 거주기간이 주변시세를 반영한 분양가별로 단계적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보다 짧아질 것으로 보여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 ▲ 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아파트 자료사진.ⓒ뉴데일리 편집국
    ▲ 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아파트 자료사진.ⓒ뉴데일리 편집국

    국토해양부는 26일 앞서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 거주기간을 5년 범위 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키로 한 만큼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토부는 내년초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주의무를 완화하되 분양가를 주택 매매가격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의무 거주기간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90%를 초과하면 면제, 80%초과 90%이하시  1년, 70%초과 80%이하 3년, 70%이하(또는 미만)인 경우 면제하는 등 일련의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이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사전예약 및 본청약을 끝낸 단지에까지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역시 완화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실제로 현재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전용면적 85㎡이하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적용되고 있다.

    반면 그린벨트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미만인 경우에는 10년, 70%이상이면 7년으로 각각 규정해 차별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변화되는 의무 거주기간에 맞춰 해당사업의 전매제한을 여타 공공택지와 유사한 수준 또는 약간 높은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그린벨트 내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낮아 입주이후 계약자에 대해 5년간 의무적으로 해당주택에 살도록 하는 ‘거주의무’를 이행토록 강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권을 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인근시세의 80~85%에 달하는데다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주택업계 안팎에서는 의무 거주기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