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 시행예정…5년 임대주택에도 공공택지 공급
  • 앞으로 5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공택지가 공급돼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방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 국토부가 5년 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뉴데일리 편집국
    ▲ 국토부가 5년 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뉴데일리 편집국

    이는 앞서 발표된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선택의 기회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새로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별 여건에 맞춰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정부가 내년초 발표할 예정인 ‘2012년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5년 임대주택에 공공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돼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키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 공급돼왔으나 이번에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앞으론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