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열어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김형태 교육위원이 주도해 만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만든 주민발의안을 바탕으로 일부 의견을 수정해 이날 시의회 교육위에 제출했다.

    조례는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간접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전면 자율화, 학내 정치활동 허용, 소지품 검사ㆍ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동성애와 임신ㆍ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학생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의 집회의 자유와 관련,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 학습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 오후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