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확정시, 선관위서 받은 35억여원 국고 반환해야...파산위기 놓여
  • 곽노현 교육감이 '오세훈 선거법'에 걸려 '알거지'가 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렸다.

    자칭 진보교육(내용은 좌파교육)의 상징으로서 그 동안 쌓아 올린 명성과 이미지, 정치적 입지는 물론 개인 재정 차원에서도 파산의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 때문이다.
    2004년 오세훈 한나라당 의원은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현행 정치관계 3법의 국회통과를 주도했다.

    오세훈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은 선관위가 지원한 공직선거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가 기정사실화 된 이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한 형이 확정된다면 곽 교육감은 작년 교육감선거 당시 선관위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곽 교육감이 지원받은 금액은 35억여원에 이른다.

    오세훈 시장을 시장직에서 끌어내린 곽노현교육감이 이젠 오시장이 만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물리친 일화를 떠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월 25일 공개된 시도교육감 재산신고현황을 보면 곽교육감의 재산은 15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작년 7월에는 마이너스 6억8천여만원을 신고했으나 불과 8개월만에 22억7천여만원이 늘었다.

    곽교육감은 선거로 28억4천여만원의 빚을 졌으나, 선관위로부터 35억2천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재산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법원이 곽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는 경우, 그는 선관위로부터 받은 35억여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죽은 오시장이 산 곽교육감을 칠수 있을까? 오세훈 선거법이 곽교육감의 목을 겨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