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앞으로 성인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입력뿐 아니라 본인 인증 절차도 밟아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술을 대신해 구매해주는 행위가 처벌되고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에 가입할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청소년 보호 제도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전했다.

    이 개정 법률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된 것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다양화와 변종 업소의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시 기존의 연령확인 의무에 더해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되는 성인·음란사이트 가입시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나이만 확인받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실제로 본인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또 포장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물리적으로 포장이 불가능한 인터넷 유해매체물의 경우 성인인증 전의 초기화면에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장면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매체물 범위에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추가돼 이런 사이트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시할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에 회원가입하려면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이용에 대한 정보를 친권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게임산업법과 연계된 것이어서 세부적인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술, 담배,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대신 구입해주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다음 달 공포된 뒤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