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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댁과 바람을 피운 남성이 새댁의 남편에게 얻어맞고,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23일 뉴스전문채널 [YTN]은 “결혼한 지 1개월밖에 안 된 새댁과 불륜을 저지른 A씨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새댁의 남편 B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불륜관계를 맺다 불륜 상대의 남편 B씨에게 들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치료비를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남편 B씨도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책임을 지라며 맞소송으로 맞섰다.

    결국 불륜남 A씨는 간통죄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남편 B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