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이었더라도, 음란실험 할 수 있을까
  • 박경신의 음란물 실험은 미국인이라 가능
    미국 연방통신위원이었더라도, 음란실험 할 수 있을까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 뉴데일리 객원논설위원 
     
    민주당 추천 박경신 방통심의워원이 자기 블로그에 직접 남성 성기 사진을 올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방통심의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남성 성기 사진을 올려 놓았다. 이 남성 성기 사진을 올려 놓고서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냐요?' 제목과 함께 남성의 성기가 포함된 5장의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한 네티즌이 직접 촬영해 자신의 미니홈피에 일반 공개로 게시했다가 방통심의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음란한 화상'으로 판정돼 삭제초지를 당한 것들이다.

    방송통신심의규정 제 8조에 "남녀 성기, 음모가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에 대해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적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원이 심의규정마저 어기며, 자신의 개인적 욕망만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박경신 개인의 음란물 실험장소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박경신 위원은 남성 성기 사진은 삭제했으나, 28일에는 여성의 음부가 묘사된 게시물을 올려 또다시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 박 심의위원이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은 한 여성의 나체와 음부가 묘사된 그림. 그가 종전에 올렸던 남성 성기 사진과 같은 실제 사진은 아니지만, 여성의 음부가 정면시점으로 실제적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국가기관인 방통심의위의 공식 위원이, 음란물을 소재로 도발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방송통신심의규정 역시 국익적 관점으로 매우 엄격하다.

    ①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신장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⑨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에 의거하여 박경신 위원의 성기 사진 게재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물론 박경신 개인의 주관적 판단은 존중할 수 있으나, 법으로 규정된 방통심의위 위원으로서는 결격 사유이다. 박경신 위원은 방통심의위 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뒤, 결과에 충실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박 위원이 이를 따르기 싫다면, 사표를 쓰고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박 위원의 이번 행위는 방통심의규정을 넘어서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44조 7에는 “1.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여 이를 어긴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되어있다. 박경신 위원은 방통심의위원으로서는 초유의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박경신,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 포기하며 미국 국적 취득

    이러한 박 위원의 돌발행위는 임명 전부터 예견되었다. 박 위원은 본인 스스로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국적을 버린 행위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인물이 국익적 관점에서 방통심의위 위원직을 수행할 가능성은 없었다.

    박 위원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낭독한 충성 선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외국의 군주, 주권자, 국가, 독립국 등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일체의 충성 및 충절을 절대적, 전적으로 부인하고 포기해, 국내외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옹호하고 준수하며, 이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충성을 가지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미합중국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미국 군대에서의 비전투 임무를 기꺼이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민간인의 지시 하에 국가적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주저함이 없이 또한 회피할 의도 없이 자유로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로 이에 서약하는 바이니,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박 위원은 자신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일체의 충성 및 충절을 포기하고 미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옹호한다 약속하면서 국적을 바꾼 것이다. 즉 그는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없는 외국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 위원이 미국 내에서조차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시하고 마음놓고 실험을 해도, 그는 도덕적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박경신 위원이 만약 미국인으로서 미국연방통신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치면, 그가 절대로 미국법을 유린하면서 개인적 음란물 실험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가 미국 국적을 취득할 때, 미국의 법을 지키겠다고 충성한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미국 정부로부터 국적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박경신 위원에게는 타국인 대한민국이야말로 가장 만만한 실험 장소였던 셈이다. 실제로 그는 참여연대 소속으로 광우병 파동 당시 선동에 나섰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정부만 비판했고, 그렇게 위험한 쇠고기를 한국에 내다팔겠다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비판도 하지 않았다.

    박경신, 음란물 유포죄로 경찰수사받게 되면, 미국 대사관이 보호할 것

    2009년 미국의 여기자 두 명이 북한에 억류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여기자 둘은 한국계로서 부모 모두 한국인이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여기자를 석방하기 위해 나선 곳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였다. 미국 정부는 클린턴 국무장관까지 북한에 보내, 자국의 국민을 보호했다. 만약 박경신 위원이 북한에 억류당한다 해도,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정부가 그를 구출하게 된다.

    박경신 위원이 만약 음란물 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때, 역시 그는 미국 대사관에 신변 보호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이 한국법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받는 것을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 조국을 버린 외국인이 국익적, 공익적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해야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되어선 절대 안 되는 이유이다.

    실제로, '박경신'이 본명인지 아닌지도 아무도 모른다. 미국 본명이 스티브박인지, 쿠웨이트박인지, 이름도 불명확한 사람이 국가 공공기관 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