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무더기 ‘유죄’
  •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의 비리 연루 혐의로 여수시의원 7명이 의원직 상실형의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여수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성곤, 주승용 의원이 8일 사과의 뜻을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여수 지방의원 2심 선고 관련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소속 여수시의원 등이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민주당 여수지역위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 의원은 “이번 사건을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고 다시 한번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 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15명과 오 전 시장의 선거운동원 등 2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가운데 전남도의원 4명과 여수시의원 7명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다.

    지방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며, 선거법 위반이 아닌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여수시의회 이기동, 정병관, 이성수, 황치종 의원과 전남도의회 서현곤, 정빈근, 성해석 의원 등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7명은 항소가 기각되거나 형량이 늘었다.

    또 여수시의회 김덕수, 강진원, 고효주 의원과 전남도의회 최철훈 의원 등 4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