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탕 뼈 재사용 논란, 식중독균 발견
  • ▲ ⓒMBC '불만제로' 한 장면.
    ▲ ⓒMBC '불만제로' 한 장면.

    감자탕 뼈 재사용의 충격적 실태가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MBC ‘불만제로’ 는 "누가 베어 문듯 선명한 이 자국이 있었다", "먹고 남은 감자탕을 해장국 뚝배기에 담는 걸 봤다"는 등 소비자들의 ‘감자탕 재사용’ 제보를 받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

    현행 식품위생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한 것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불만제로’는 감자탕 재사용 실태 파악에 나섰다. 총 10군데 중 3곳에서 감자탕 뼈 재사용을 확인했으며 12곳의 감자탕을 수거, 세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에서 대장균이 발견됐고, 3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적발된 식당은 소형, 대형 프랜차이즈가 따로 없었으며  더더군다나 외국산 등뼈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식당 관계자는 국내 돼지고기 파동으로 돼지뼈 수급이 불안정하고, 등뼈에 붙어있는 살의 양이 외국산에 비해 적다는 것을 '외국산 등뼈' 사용 이유로 들었다.

    이같은 내용은 29일 오후 6시 50분 MBC ‘불만제로’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