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56) 전 KB한마음 대표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18일 회삿돈 8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회사 대표로 재직하던 2005년 9월부터 3년간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임직원 출장비 등을 과다 계상해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1천522만원의 부외 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가운데 8천750만원을 이사회 의결이나 임원들과의 협의 없이 은사의 병원치료비와 지인과의 회식비, 인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장부에서 용처가 규명되지 않는 돈이 나왔거나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모두 횡령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김씨가 재직 당시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있으니 사실 여부와 돈의 사용처를 밝혀달라며 작년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김씨를 불법 사찰하고 대표직 사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지원관은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