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부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동거녀를 성매매시키고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2월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내 자신의 동거녀 A(18)양을 50여회에 걸쳐 성매매시켜 1회에 10만원씩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4년 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양을 안 뒤 A양이 부모와 사이가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먹을 것을 사주며 환심을 사 가출시켜 올 2월 초부터 동거해왔다.

    김씨는 모텔을 떠돌며 생활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A양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위협해 성매매를 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아직 판단력이 흐린 A양에게 '좋은 오빠'로 접근해 자신을 믿게 만들었다"며 "김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 매수남 남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50여명의 성 매수자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