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서 새 양형기준 의결유기징역 상한 최대 50년까지 확대…살인죄 5가지로 분류마약수사에 크게 기여한 범인에 대해서는 특별감경 적용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마약, 사기, 절도, 식품·보건, 약취·유인, 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量刑)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 

    새로 의결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5단계로 나뉘어 각각의 양형 요소에 따라 기준 형량이 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살해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2명 이상을 살해하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기본 형량이 기존 10~13년에서 22~27년으로 늘어나며 죄질과 피해자 수에 따라 최대 징역 50년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해졌다. 또 강간살인과 강제추행살인, 미성년자·인질 살해, 강도 살인과 같이 2가지 이상의 범죄를 함께 저지른 살인도 기본 형량이 17~22년으로 강화됐다.

    한편 ‘극도의 생계곤란 비관에 따른 자녀 살해’와 같은 경우는 살인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따라 적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한 전체 범죄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사기죄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라고 판단,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양형위는 사기범죄를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분류하고 범죄유형과 피해금액에 따라 양형에 차이를 뒀다. 특히 보이스 피싱과 사기도박단, 보험사기단 등과 같이 여러 명이 조직을 이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액을 갈취하는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기본형량을 1~3년 가중하고 피해자 수에 따라 유기징역 상한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일반 사기죄 형량도 높아졌다.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이면 기본형량이 징역 6월~2년 6월, 300억 원 이상은 징역 6~10년이었지만, 앞으로 조직적 사기는 피해액 1억 원 미만이 징역 1년 6월~3년, 300억 원 이상은 8~13년으로 높아졌다. 이밖에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징역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토록 했다.

    양형위는 또 마약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해 마약 공급책이나 유통책이 검거되는 등 수사 협조한 정도가 클 경우 특별 감경요소를 적용키로 했다. 수사협조는 ‘일반적 수사협조’와 ‘중요한 수사협조’로 나뉘는데 범죄행위 단계, 다수인 범죄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자백해 관련자들까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를 ‘중요한 수사협조’로 분류했다.

    양형위는 또 마약범죄를 투약ㆍ단순소지와 매매ㆍ알선, 수출입ㆍ제조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마약 종류별로 형량을 분류하고, 종전보다 권고형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