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도난당했다고 신고해 직원들 정신적 피해미용실 직원 “두 달 뒤 사과하러 와 만나주지 않아”
  • 경기도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10일 판교동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이숙정(36) 의원의 징계를 위해 임시회 소집요구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나라당협의회는 이날 이숙정 의원이 관련된 ’미용실 사건’을 공개하면서 “미용실 사건(시의회와 시민 명예실추)과 윤리위 및 본회의 불출석(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별도의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협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해 9월 분당의 한 미용실에서 300만원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직원들이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

    미용실 직원은 “지난해 9월 말 이 의원이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나 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해 CCTV와 소지품, 분리수거함까지 확인하고 다음 날 직원 2명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했다”며 “두 달 뒤쯤 사과하러 왔다고 하기에 만나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용실에 올 때마다 자기가 (시의원인데) 누군지 모르냐고 해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무고한 시민을 도둑으로 몰고 주민센터 사건 이후에도 시의원을 하고 있다고 해 시간이 지났지만 무고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협의회는 이에 따라 오는 14~15일께 운영위원회를 열어 20일 이 의원 징계안을 심의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달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징계요구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