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부모로부터 180여만원 받은 초등교사도 함께 적발
  • 서울에서 학교 인쇄비, 비품구입비 등 예산을 유용한 초등학교 교장과 학부모들로부터 18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적발됐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인 H씨는 학교교육과정 책자 인쇄비를 40% 이상 높게 집행하고 교육청에서 배부받은 사무용기기 구입예산을 교장실 세면대 설치와 노트북 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예산을 위법 부당하게 유용하다 적발됐다. 또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공사를 특정업체에 분할발주하거나 면허없는 무자격업체에 발주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함께 확인됐다.

    특히, 이 학교에서는 어린이 놀이기구인 미끄럼틀 아래 충격흡수용 모래 등을 설치하지 않아 학생이 바닥에 추락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예산을 유용하고 학생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H교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시교육청 징계위에 요구했다.

    함께 적발된 서울 강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 S씨는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부모들로부터 현금140만원과 백화점상품권, 외제화장품, 비타민제 등 모두 182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S교사와 함께 근무한 동료교사 10여명도 회식비 60여만원을 학부모에 떠넘기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 주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작년 10월 개정된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