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경찰서는 25일 10대 지체장애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송모(20)씨와 황모(2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4시께 동대문구 청량리동 황씨의 아파트 방 안에서 정신지체 2급인 이모(17)양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안면이 있던 이양을 불러내 소주 2잔을 마시게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 등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늦은 시각 취객을 상대로 속칭 '아리랑치기'를 해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7시20분께 강북구 미아삼거리 인근을 순찰하다 송씨 등 일행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해 불심검문하던 중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갖고있던 점을 추궁해 절도와 성폭행 등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비행을 일삼아온 고모(18)군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18)군 등 10대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상근예비역 신모(22)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