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징병검사 내주 월요일부터 실시재신검 신청자 ‘병역처분변경심사위’ 통과해야
  • 올해부터 징병검사가 까다로워진다. 특히 그동안 ‘병역면탈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할 때 재신검을 악용했던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병역처분심사위원회’가 설치돼 활동에 들어간다.

    병무청(청장 김영후)는 10일 “2011년도 징병검사를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그동안 재신검 신청자 중 병역면탈자가 많았다는 점에 착안, 군 병원 과장급 이상 군의관으로 구성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는 재신검을 신청한 자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질병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재신검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징병검사도 이원화한다. 지금까지는 건강한 사람이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한 가지 기준으로만 판단했으나 올해부터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방사선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실시한 뒤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정밀검사 대상자’로 분류, 질병상태문진표, 본인이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징병검사를 받은 뒤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혼혈인은 제2국민역에 편입돼 실질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아 왔다.

    병무청은 금번 징병검사체계개선을 통해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병무청은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2년 출생자와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사라진 사람으로 작년보다 1만5000명 증가한 35만6000여 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