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이 급한 중소기업들에게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600%의 이자율을 적용해 고리대금업을 해 온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시 오정경찰서는 14일 중소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로 거액을 챙긴 무등록 사채업자 A씨(34) 등 2명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중순께 유망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모 업체대표 C씨(36)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어음만 맡기면 급전을 융통해준다고 접근해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750만원을 공제한 후 5개월간 16차례에 걸쳐 매회 750만원씩의 모두 1억2000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같은 수법으로 그동안 22억원 상당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